간호법 대통령 공약 여부·간무사 2년제 찬반 공방 제기
금고형 이상 의사면허취소법 중재안 필요성도 언급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과 의사면허 취소법안 등 상정 여부에 대해 의료계 관심이 높은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여·야의원들은 우려와 지적을 쏟아냈다.
국회 복지위 의원들은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3일 후 열리는 본회의를 염두에 둔 듯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앞서 복지위는 법사위에 계류된 해당 법안을 일괄 본회의에 직회부했지만 법안을 둘러싸고 직역단체간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쟁점에 대해 짚었다.
간호사 출신으로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한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응급구조사가 간호법 제정시 업무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직역간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해야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약사,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약사법이 있고,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를 설정한 의료기사법이 있지만 의료법 체계에 혼란을 주고 있지 않다"면서 간호법이 현행 의료법 체계에 혼란을 줄 것이라는 정부의 우려는 납득이 안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간호법을 공약으로 포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간호법을 두고 대통령 공약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다. 원희룡 의원이 구두로 약속했고 간호사 처우개선을 약속한 것은 분명하지만 공약에는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공약 여부가 이나라 그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가 해당 내용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 직역단체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달라"며 정부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복지위원장을 향해 3주째 자신의 지역 사무실 앞에서 간호법 관련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간호협회 측에 시정조치 공문을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피켓에 '간호법 관련 망언을 한 조 의원은 각성하라'는 문구를 적고 3주째 시위를 하고 있는데 뭐하는 짓이냐"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신현영 의원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안경사 등 다른 직역에서도 독립법안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간호법 내 '지역사회' 문구에 대해서도 통합의료적 관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봤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타 직역의 독립법안 요구 관련) 직역간 유기적 협업이 필요한데 간호법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며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 직역도 단독법을 요구할 수 있어 당·정 차원에서 중재안을 논의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간호법 내 '지역사회' 문구에 대해서도 "의료법 체계 내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간호법 내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 의료법 체계에서 재검토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간호법을 별도 논의하기 보다는 의료법 체계에서 논의하는 편이 간호계에서 원하는 것을 빨리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현영 의원이 의사면허취소법 관련해 금고형 이상의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할 경우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앞서 복지부도 의료관련·성범죄·강력범죄에 한해 적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며 "모든 범죄로 적용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에도 맞지 않고 과잉 입법 혹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