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사는 고졸직업이라는 교육부에 간무협 "직업 비하 말라"

발행날짜: 2023-04-25 15:55:01
  • 간호법 갈등에 기름 붓는 교육부…"법적 근거 없이 사실 왜곡"
    "교육권 보장해야할 교육부가 오히려 교육부 침해…해명하라"

교육부가 간호조무사는 고졸에 적합한 직업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장 간호조무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의 '간호법 제정 관련, 직업계고교 쟁점 사항 보고'가 간호법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이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정부·여당 중재안으로 직업계고, 민간학원, 전문대 간호학과 등이 반발하는 것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담은 내용이다.

교육부가 간호조무사는 고졸에 적합한 직업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장 간호조무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문대 간호조무학과 개설은 것은 학력 과잉으로, 직종 내 차별 및 직업계고 학생 충원의 어려움을 유발한다"는 직업계고 입장과 뜻을 같이하는 상황이다. 간호조무사는 고졸이 적합한 직업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간호조무사들은 교육부가 인적인적자원개발이라는 본연의 가치를 등한시한 채 특정 직업에 대한 비하성 발언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역시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고 이 같은 입장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규탄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외에 '고졸적합 업무'에 해당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고졸적합 업무기 때문에 직업계고와 민간학원에서만 양성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직업이 있는지 밝히라"며 "만약 이를 간호조무사 직업에만 국한하는 것이라면 이는 특정 직업에 대한 비하다.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담당부서가 이 같은 의견을 공식 문서로 밝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간호법 중재안에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전문대 비간호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교육부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중재안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확대하는 것일 뿐 간호조무과와는 하등 상관이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간호법 중재안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이과 무관한 전문대 학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것.

우리나라 직업 중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서 학과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한 과가 있는지 밝히라는 내용도 재차 담겼다.

국가자격기술법 상 국가자격 직업에 속하는 특성화고 개설과 중에서 전문대에서 학과를 개설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기술기능분야 300개 ▲서비스분야 20개 국가자격 직업은 ▲고등학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설학원 ▲평생교육기관 ▲전문대 및 대학교 어디서나 교육할 수 있으며, 교육수료자에 대해 동등한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한다.

이는 다른 법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성화고에 과가 있으며 특정 직업이 고졸적합 직업이기 때문에 전문대에 관련 학과를 만들면 안 된다고 명시한 경우는 없다.

하지만 교육부는 "간호조무사는 고졸적합 직업이기 때문에, 직업계고와 민간학원에서만 교육을 해야하며, 전문대에서 간호조무사관련 학과 개설하면 안된다"는 반헌법적 의견을 정부 공식문서로 밝혔다는 것.

교육부 입장은 담당 법률인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부정한다는 지적도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전문대는 학칙에 의거, 학위 및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 전문대 간호조무과는 지금도 개설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도 '의료법 제80조 제1항 위헌소원' 판시에서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관련 학과의 개설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위 사실에 반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간무협은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의 공식입장이 중등직업교육정책과와 같은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교육부가 오히려 교육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주장을 내놓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교육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보건복지부소관 법률의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에 대해 어떤 근거로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정당한 업무라고 판단하는지 듣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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