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7일 건정심 통해 중증·필수 분야 송곳 지원 본격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대상 실질적 보상 제도적 장치 검토
오는 6월부터 권역 및 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서 실시하는 중증응급 수술과 시술에 '응급가산'을 적용한다. 또 대동맥박리수술 등 흉부외과 수가도 대폭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을 상정해 논의한 결과 의결했다.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 일환이다.
현재 24시간 중증응급질환 수술이 가능하려면 의료진이 대기상태를 유지해야 가능하다보니 근무 여건이 열악해 제안 사항 없음 의료진들의 의료현장 이탈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을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에 최종 치료가 이뤄지는 경우, 응급가산을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또 공휴일 야간 시간대(18~09시)에는 가산제도를 중복 적용해 최대 200%까지 보상키로 했다.
가산적용 대상 행위는 응급의료행위 694항목 중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가 해당한다.
응급가산 수가는 일단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42개소) 및 권역외상센터(14개소)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향후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협의체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주요 상급종합병원 기준을 연 15억원의 수가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소요재정은 보험자부담금 기준으로 연간 약 377억 3천만원 규모다.
가령, 상급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뇌동맥류수술을 실시할 경우 현재 일반응급 수가는 520만원, 공휴일 야간 수가는 690만원 수준이지만 이번에 응급가산을 적용하면 일반 응급 수가는 690만원, 102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오는 6월부터 대동맥박리술 등 흉부외과 분야 수가도 대폭 개선하고, 추가적으로 심장·대혈관 수술시 동반되는 인공심폐순환 수가도 신설했다.
대동맥박리 수술은 업무강도가 높아 흉부외과 내에서도 기피 분야. 특히 소아심장질환은 국내 수술이 가능한 의료진이 20명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복지부는 심장수술 맥이 끊길 위기에 놓여있는 흉부외과 분야 주요 수술에 대해 현행 '행위별수가제'가 아닌 '단일 수가체계'를 적용 중이다.
복지부는 여기에 더해 대동맥박리 수술과 소아심장수술 중 일부 수술 목록을 세분과해 심장수술 시 동반 시행하는 인공심폐순환 내 뇌관류 수가를 신설해 보상을 강화하는 안을 건정심에서 통과시켰다. 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동맥수술(대동맥박리 수술 포함)은 연간 3000건 내외, 소아심장수술은 연간 100건 내외 수준이다.
이어 흉부외과 외 심뇌혈관질환(신경외과, 심장내과, 신경과 등) 분야 수술·시술에 대한 수가 가산도 올 하반기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 수가가산으로 인한 수익이 의료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가령, 수가 가산액의 일정 비율을 전공의 수련 보조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전문의 수당으로 사용 의무화하는 식이다.
의사, 간호사 등 최종치료를 담당한 의료인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강화하고 해당 인력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큰 그림. 복지부는 건강보험 분야 이외에도 의료관계법령과 각종평가 부분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1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구체적인 수가 개선방안이 마련됐다"며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의료 분야에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유지되도록 보상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공공정책수가의 하나의 예시"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보건의료정책과 연계한 모델이 지속적으로 발굴해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