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전체회의서 응급의료 방해행위 보호대상 확대안 의결
응급의료 방해죄에 주취감경 적용 배제안 제외…법무부 신중의견
응급실 의사 등 의료인력 이외 보안인력을 폭행해도 법적 처벌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안 골자는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도 의료인력과 동일하게 응급의료 방해행위 보호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응급의료 방해죄의 처벌범위를 '보안인력'까지 확대한 것으로 앞으로는 보안인력을 폭행해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할 수 있다.
현행 응급의료 등 방해죄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진료·구조·이송을 폭행·협박·위계·위력·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시설·기재·의약품·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점거하는 행위 등을 했을 경우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최근 응급실 내 의료인력 폭행이 발생했을 때 일선 의료기관에선 보안인력을 폭력현장에 투입하지만 경비봉 등 제압 도구를 사용할 수도 없어 한계가 있었다. 결국 총알받이 역할만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이를 보완하고자 앞으로는 보안인력을 폭행하거나 협박해도 응급의료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응급의료 등 방해죄에 주취감경을 배제하는 내용은 앞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제외했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응급실 내 주취자가 폭행, 난동을 벌여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면제나 처벌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도 "안전한 응급의료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고 긍정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는 "사법재량을 배제하는 것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 의견을 냈다.
한편,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료현장에 반영하려면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