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여파로 심상찮은 의료계… 복지부 의료재난 '관심단계' 발령

발행날짜: 2023-04-28 11:57:42 수정: 2023-04-28 12:02:52
  • 간무사 등 보건의료 단체 파업·휴진 대비 진료대책 점검
    간호법 의결 직후 긴급상황점검반 가동…일일점검 체계 구축

간호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을 통과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계 파업·휴진 등 후폭풍에 초긴장 태세다.앞서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가 간호법 등 복지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즉각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28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다.

복지부는 앞서 보건의료 직역단체들이 예고한 총파업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대책 마련에 돌입한다며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본회의 통과 소식과 함께 긴급간부회의에 이어 자체위기 평가회의를 열고 현재의 상황을 재난위기 '관심단계'로 격상할 것을 논의, 28일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재난위기 '관심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긴급상황점검반은 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부반장으로 두고 총괄팀(보건의료정책관)‧비상진료팀(공공보건정책관)‧지자체대응팀(건강정책국장)‧대외협력팀(건강보험정책국장)‧소통홍보팀(대변인) 총 5개 팀으로 구성했다.

이는 일일점검체계로 운영, 24시간 의료이용에 차질이 발생하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도 함께 점검한다. 이어 지자체, 건보공단, 심평원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장 의료현장에서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는 지 모니터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긴급상황점검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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