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시범사업, 소아 야간·휴일 초진 허용…약 배송 제한

발행날짜: 2023-05-17 16:54:30 수정: 2023-05-17 17:00:27
  • 복지부, 당정회의 갖고 6월 추진 시범사업 방안 공개
    재진·의원급 중심 원칙 유지…의·약사, 급여 건수 제한

올해 6월부터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모형이 공개됐다. 의원 중심으로 재진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아청소년 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약 배송 역시 대상 환자를 제한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갖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도 자동 종료되면서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다만 8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재진 중심으로 하되 초진 범위를 확대했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의료기관 선택 및 약국 지정 등 서비스 전반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원칙'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한 번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데 기간을 제한했다. 만성질환 이외 환자는 한 달마다 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

만성질환자는 질환 특성상 상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1년마다 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 즉, 1년 안에는 재진 형태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 만성질환에는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 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물 ▲갑성선의 장애 ▲간의 질환 ▲만성신부전증 등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대상 11개 질환이다.

다만,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휴일·야간의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초진을 허용키로 했다. 거동불편자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감염병 확진 환자는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 환자로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독감), 수족구, 메르스(MERS) 등이 해당한다.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17일 당정협의를 갖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을 공개했다.

병원급에서도 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희귀질환자와 수술 및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에 한해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지속적 관리의 개념은 몸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 결과 설명 등이다.

진료방식은 화상통화를 원칙으로 하고 화상통화가 곤란한 환자는 음성전화로도 진료가 가능하다고 했다.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만으로는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하다.

비대면 진료를 받았지만 환자들이 약을 집으로까지 배송받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약 수령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면 되는데 재택 수령 대상을 제한했다.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휴일·야간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만성질환자는 직접 약국을 찾아서 약을 받거나 대리 수령을 해야 한다. 독감, 코로나 등 법정감염병이 아닌 감기 같은 단순 호흡기 질환자도 마찬가지다.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인데 기본 진찰료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추가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수가는 진찰료에다가 전화상담 관리료 명목으로 30%를 더 얹어주고 있다. 약국은 약제비에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만 실시하거나 약 배달 전문 약국 운영은 금지하고 있으며 의사, 약사 한 명당 월간 비대면 진료 급여 건수도 제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인 만큼 제도 시행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고 했다. 우선 의사 및 약사 1인당 급여 가능 환자 수,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 기한 등에 대해서는 6월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의견을 더 수렴할 예정이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비대면 진료 자체가 편의성이 한 축이고 안전성 문제가 있으니 이를 잘 조화시켜야 하는데 조화의 지점이 어디냐는 것에서 생각이 서로 다르다"라며 "시범사업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것인지를 보기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계속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이다 보니 진료기록부 등에도 대상환자 등을 남겨야 하는 등 의료기관의 추가 업무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라며 "일단은 제도가 바뀌는 것이니 계도 기간 동안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에서 발견되는 불법 소지는 계도 기간 안에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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