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 문제점과 대안

강윤희 위원
발행날짜: 2023-06-12 11:26:50
  • 강윤희 전 식약처 임상심사위원

최근 입법 폐기된 간호법에 대해서 의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보건의료직역이 반발하였고, 각 단체마다 반대하는 이유들이 다양하였다. 필자 또한 간호법을 반대하였는데, 근본 이유는 간호사라고 통칭되는 직역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표준편차 때문이다.

의사의 경우, 물론 의전원 이후 의사들 능력의 표준편차가 상당히 커지기는 했으나, 그래도 의대는 실력있는 학생들이 입학하고 또 의대교육은 오래 전부터 의대교육에 대한 논의와 협의에 따라 대학별 커리큘럼이 유사하고, 의대를 졸업한 이후에는 인턴, 레지던트 훈련 과정이 있어서 의사들의 표준편차는 비교적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매우 실력 있는 의사, 매우 실력 없는 의사와 같은 outlier는 존재하지만 어느 정도는 평균 근처에 몰려 있는, 즉 표준편차가 적은 편이다. 이는 의대 입학생의 우수성, 의대 교육의 질적 관리, 졸업 이후의 트레이닝 시스템 등의 영향이다. 또한 필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의대는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의대교수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 진료현장간의 갭이 작은 편이다.

그런데 간호법에서 간호사로 통칭되고 있는 직역의 경우 필자가 경험하기에 표준편차가 상당히 크다. 간호대에 들어가는 입학생들의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런데 간호대의 교육 수준이 아무리 국가에서 관리한다고 하여도 그 표준편차가 있다고 추정된다. 예를 들어 간호대의 커리큘럼 중 의학 교육을 의대교수가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의대와 간호대가 함께 있는 경우 이것이 가능하겠지만, 간호대만 있는 경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의 거의 모든 교수는 실제 병원에서 간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래 전에 임상을 떠난 사람들이고, 임상경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경험조차도 매우 짧은 경우가 많다. 즉, 교육과 진료현장간의 갭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간호사들에게는 이런 갭을 메워줄 수 있는 임상 트레이닝 시스템도 없다. 이렇게 대학별로 상당한 질적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교육과 또 트레이닝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간호사들의 능력 표준편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간호법은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간호사라고 통칭되는 간호사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필자는 이 법이 국민보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의사들이 우려를 표한 간호법상 지역사회 문구에 대해서 필자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깊이 동감하는 바이나 이를 간호사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관련 지식과 임상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간호법 이슈에는 PA간호사 논란도 함께 있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PA간호사가 실제 존재하기 때문이다. PA간호사가 하는 일은 예전에는 인턴, 레지던트가 했던 일들이다. 그런데 이 일을 할 인턴, 레지던트가 병원에 없다. 대형병원들의 분원경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대형병원에 가장 상대적으로 인턴, 레지던트가 적고, 전공의가 있는 종합병원 또한 전공의법으로 인해 전공의 업무 공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에 어쩔 수 없이 간호사 등이 그 업무를 대신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전공의들은 불법 PA간호사를 쓰지 말고 의사를 더 뽑아서 해결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전문의가 된 후에 인턴 때 했던 일을 주 업무로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되묻고 싶다. 또 간호법 이슈에는 잘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제도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가 생각하기에 간호대를 졸업한 간호사들에게도 의사들과 같은 트레이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모든 과를 돌며 인턴 과정을 거치고, 본인이 원하는 과를 3~4년 트레이닝 받듯이, 간호사들도 원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과정을 거쳐 전문간호사 또는 PA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의대와 간호대가 함께 있는 대학병원에 간호사들의 트레이닝 시스템을 도입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 간호대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가 간호대학의 교수들이 임상현장을 떠나있기 때문에 진료현장과의 괴리로 인해 발생한다고 추정된다. 그러므로 이는 간호대학 또는 간호협회에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정부와 국립병원 및 병원간호사회(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모임) 등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트레이닝 시스템이 생기면 이에 맞추어 불법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 도리어 전문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고, 특히 지역사회 돌봄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가정간호 전문간호사의 영역도 크게 확장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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