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대책으로 수면 아래 있던 '인턴제 폐지' 등장

발행날짜: 2023-06-15 05:30:00
  • 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 SNS통해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제안
    내·외·산·소·흉부·신경외과 2년 주치의+전공수련 3년 모형 제시

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부천 순천향대병원장)이 필수의료대책으로 인턴제 폐지 등 수련제도 개편을 언급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 2013년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인턴제 폐지 논의가 급부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응진 외과학회 이사장은 SNS를 통해 필수의료대책 일환으로 수가 정상화 이외 인턴제 폐지 및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안했다.

외과학회 신 이사장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필수의료대책 일환으로 수련제도 개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필수의료 대책으로 수가 정상화 이외 전공의 수련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며 "의과대학 졸업 후 인턴 1년, 전공의 3~4년간 수련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것은 이를 수행하는 의료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이른 측면에서 전공의는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핵심인력"이라고 설명했다.

신 이사장이 제안한 방안은 미국의 수련제도에 착안해 인턴제도를 폐지하고 2년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을 순환하며 주치의 경력을 쌓은 후 3년간 각자 자신이 원하는 전공과목 수련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주치의 2년+전공과목 3년을 합치면 총 5년으로 수련기간은 현재 인턴 1년+전공과목 4년과 차이가 없다.

신 이사장은 14일 전화인터뷰에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관련 학회 및 의학회와 논의한 바는 없다"라면서도 "필수의료 대책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인턴 대신 주치의 개념을 도입해 2년간 역할을 부여하고 또 그만큼 처우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인턴제 폐지는 지난 2013년, 의료계와 정부간 합의점에 도달하는 듯 했지만 막판에 의과대학생들의 반대로 끝내 추진하지 못한 채 마무리 됐다. 당시 복지부는 인턴제 폐지안 입법예고까지 발표하고 새로운 레지던트 선발기준을 담은 시행규칙 작업을 착수하려 했으나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신 이사장은 "여전히 일부에선 반대의견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필수의료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하는 시점"이라며 인턴제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