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뜨거운 감자 웨어러블 심전도, 급여 범위 확대 방향은?

발행날짜: 2023-06-23 13:16:59
  • 대한부정맥학회, 국제학술대회 KHRS 2023 개최
    복지부 보험급여과 "ECG 데이터량 비례 수가 고려 안해"

23일 대한부정맥학회는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 KHRS 2023을 개최하고 ECG 선별급여 행위의 향후 급여 범위 확대 전망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웨어러블 심전도(Wearable ECG) 검사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 이후 급여 확대 방향성이 공개됐다.

ECG 모니터링 기기 특성상 데이터 생산 및 축적이 용이하기 때문에 데이터 양과 비례한 보험 적용은 어렵다는 것.

선별급여 기간 내 ECG가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환자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23일 대한부정맥학회는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 KHRS 2023을 개최하고 ECG 선별급여 행위의 향후 급여 범위 확대 전망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기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을 결정한 바 있다.

수가는 심전도 검사를 위한 홀터기록(Holter Monitoring) 항목을 기존 48시간 이내 외에 ▲48시간 초과 7일 이내 ▲7일 초과 14일 이내 항목을 신설했다.

이전까지는 홀터기록 행위 수가가 24시간 단일 기준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인정 범위가 최대 14일까지 늘어나면서 이에 비례해 수가는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 조영대 보험급여과 사무관

문제는 모니터링 시간 증가가 실제 환자의 예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이날 '선별급여 행위의 향후 급여 범위 확대 전망'을 발표한 보건복지부 조영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이에 대한 최적 모니터링 시간에 대한 평가를 예고했다.

조 사무관은 "의료계뿐 아니라 보험자 역시 ECG는 임상적 유효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기술로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1회용 부착용 의료기기 및 기술 특성 상 남용 가능성이 있어 재정영향이 미칠 영향이 클 수 있어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ECG 선별급여 기간 내 비용효과성이 결국 환자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ECG가 정식 급여로 등재 시 수가 조정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데이터는 정보를 담은 시그널뿐 아니라 분석을 교란하는 잡음(노이즈)도 껴 있기 때문에 무한정 데이터 축적을 늘린다고 예후 예측 정보의 질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것.

선별 급여는 제도 취지 상 예비적인 요양급여로서 추가적인 근거 혹은 검증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선별급여 기간 내 ECG의 비용효과성을 따져야 하고, 정식 급여화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소요 추산액에 따라 기준의 조정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는 게 그의 주문이다.

조 사무관은 "한편 2022년 7월 좌심방이 폐색술에 대한 복지부 적합성평가위원회 논의가 있었다"며 "임상진료지침의 권고수준(2b)를 변경할 근거가 부족해 현행을 유지하고 5년 후 적합성 평가 및 RCT 결과에 따른 임상진료지침의 변화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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