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교수 정직 5개월만에 복직 소식에 젊은의사·여의사 발끈

발행날짜: 2023-06-28 11:29:32
  • 대전협·여의사회 "피해자 권익 보호하고 명확히 분리 조치해야"

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정직 5개월의 징계 처분 받은 대학병원 교수가 오는 9월 복귀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진료와 교육을 담당하는 의대 교수가 여성 의료인에게 언어적 성희롱과 동의 없는 신체접촉으로 불쾌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줘 근무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왔다는 것은 충격"이라며 "서울아산병원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명확한 분리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료사진.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정직 5개월 처분을 받은 대학병원 교수가 9월 복직한다는 소식에 의료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서울아산병원 A교수는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전공의와 간호사 등 10여명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았다. 내부 구성원의 신고 후 해당 교수는 진료에서 배제됐고 병원측은 3월까지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 5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A교수는 오는 9월 복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사회는 "A 교수에게 피해를 입은 전공의과 간호사는 지금도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근무지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성평등 실현과 성폭력 예방에 앞장서고 여성 보건의료인의 인권 보호와 권익 신장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위계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이고 사회적 기준에서도 범죄로 여겨지는 짓을 저지르고도 고작 몇 개월의 정직으로 가볍게 쉬다 오면 해결되는 문제로 만드는 병원의 결정이 걱정된다"라며 "피해자가 용기내 신고했는데 반년도 되지 않아 다시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라면 누가 그 병원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서울아산병원은 피해자에게 A교수 복귀 일정을 미리 알리고 그를 업무 공간에서 분리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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