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내부 갈등으로 비화…"사실 왜곡"

발행날짜: 2023-07-05 12:10:15 수정: 2023-07-05 12:47:29
  • "성남시의사회는 그간 경기도의사회 각 세웠던 의사회"
    "대법원 판결 따라 합리적 절차 진행 중…비방 멈추라"

경기도의사회가 회장 선거로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대법원 판결로 2021년 경기도의사회 선거가 무효화되면서 내년 재선거가 실시될 예정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타 의사회가 제동을 걸면서 갈등이 커질 조짐이다.

최근 성남시의사회 주도로 한 제3권역 의사회들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자, 다시 경기도의사회가 반박에 나서면서 내홍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가 의료계 내부 갈등으로 비화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성남시의사회를 주축으로 용인시·이천시·여주시·광주시·하남시·양평군의사회 등 경기도 제3권역 의사회들은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선관위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성명은 사실과 다른 원색적으로 비난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권역의사회들은 경기도의사회가 '회원들의 걱정이 되는 의사회', '정상적인 회무가 불가능', '소중한 회비를 소모적 소송비용'라고 비판했다.

성남시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 소속임에도 그동안 비협조적인 태도를 일관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간호법 투쟁 당시 경기도가 아닌 서울특별시 집회에 참여하고 관련 투쟁 기금 역시 경기도의사회가 아닌 대한의사협회에만 납부했다는 것.

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성남시의사회장은 3권역장이자 경기도의사회 부회장으로서 경기도의사회 상임이사회에 거의 참석하지 않고 경기도의사회를 성토하는 일에만 앞장섰다"며 "특히 성남시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 회칙에 어긋나게 성남시 회원들의 경기도의사회 대의원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는 폐쇄적인 의사회 운영을 보이고 있다"고 맞불을 놨다.

또 2021년 경기도의사회는 선거 당시 성남시의사회가 제기했던 공적마스크 횡령 의혹이 지난 5월 대검찰청에서 무혐의로 결론 났다고 이를 먼저 사과하고 맞섰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운영 등 회원 권익 보호에 집중한 결과, 학술대회에 700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고 이전 집행부보다 높은 회비 납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법, 면허취소법, 의대 증원 문제, 수탁검사문제 등 회원 생존권을 위협하는 법안에 앞의협 비대위 구성을 촉구하는 등 앞장서서 투쟁해왔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사회는 "선관위는 대의원회 무효소송, 회장 선거 소송에 대한 최근의 대법원의 결과를 존중해 합리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성남시의사회가 사실과 다른 회원 선동, 상식을 벗어난 일방적 비방 행위, 끝없는 소송전 두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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