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사항 공개 대상 55명 중 10명 최종 선정
체납액, 150억 7700만원…9명이 50~60대
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10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지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 및 개설자다. 이번에 공개된 10명의 부당이득금 체납액은 150억7700만원이다. 60대가 5명, 50대가 4명이었다.
공개항목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의 이름,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다. 법인은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을 공개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1차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사전안내 대상자 55명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24일 제2차 심의위에서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소송 진행 등 공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45명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외됐다. 공개된 인적사항은 착오에 의한 공개로 확인된 경우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이상을 납부해 기준금액(1억원) 미만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공개한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 인적사항 공개 및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한 납부 유도 등 징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