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해 지출 의료비 기준 본인부담 상한액 설정
83만~598만원 초과액 지급…23일부터 지급 절차 시작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넘어서면 초과한 만큼 정부가 돌려주는데 올해는 약186만여명에게 2조4708억원이 되돌아간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최소 83만원에서 최고 598만원으로 설정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확정하고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어서면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사용한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초과액은 2조4708억원으로 186만8545명에게 돌아간다. 1인당 평균 132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미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4033명에게 1664억원을 지급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지급 금액은 2021년 보다 11만8714명(6.8%), 846억원(3.6%) 늘었다.
본인부담 상한제 지급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58만7595명, 1조7318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 지급액의 70.1%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100만3729명에게 1조5981억원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으로 받는다. 전체 대상자의 53.7%, 지급액의 64.6%에 해당하는 숫자다.
본인부담 상한제에 해당하는 대상은 2017년 69만5192명에서 지난해 186만8545명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특히 이전 정권의 비급여의 급여화 기조에 따라 보장성 강화 정책이 확대되면서 2018년을 기점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금액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이전에는 해마다 1000억~2000억원 정도 증가했다면 2017년 1조3433억원에서 2018년 1조7999억원으로 4566억원이 급증했다.
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 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