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말에 날개단 옵디보…위암 1차 치료 급여 확대

발행날짜: 2023-09-05 05:30:00 수정: 2023-09-05 11:12:29
  • 복지부, 건강보험 급여 확대 위해 604억원 추가 재정 책정
    실손보험서 건강보험으로 환승… 매출 급증으로 이어질까

한국오노약품공업의 면역항암제 옵디보주(니볼루맙)가 9월부터 위암 1차 치료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임상현장에서 치료제 활용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급여권에 편입시키기로 한 것. 정부는 이를 위해 604억원의 추가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국오노약품공업 면역항암제 옵디보 제품사진.

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통해 옵디보 20mg, 100mg, 240mg 3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확대 및 상한금액을 결정하고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옵디보는 비소세포폐암, 흑생종, 호지킨 림프종, 두경부암, 신장암에 더해 9월부터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의 1차 치료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예상되는 대상 환자 수는 약 1819명. 책정된 약가는 27만 9568원(20mg), 111만 8490원(100mg), 253만 4904원(240mg)이다.

비용 효과성 평가에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의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대상 비교약제(XELOX 요법 또는 FOLFOX 요법) 대비 재정이 수용 가능한 범위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가 비급여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4300만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을 215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예상한 옵디보의 추가 재정 소요 금액은 604억원이다.

전문가 단체인 의학계에서도 옵디보의 위암 급여 확대에 힘을 실었다.

대한위암학회, 대한항암요법학회, 대한종양내과학회 등 주요 의학회도 "약리기전과 임상효과,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현행 치료요법은 없으며, 해당 적응증이 미충족 수요가 큰 상황으로 신속한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3년 간 분기별 옵디보 처방매출 현황이다. 최근 3년간 분기를 거듭할수록 매출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기록 갱신하는 '옵디보' 역대급 성장세 보이나

이제 관심은 계속된 건강보험 급여 확대로 처방 실적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옵디보의 성장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여부다.

기존에도 위암 1차 치료에서 비급여로 활용,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한 데다 9월부터 급여 적용이라는 날개를 달았기 때문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옵디보는 최근 몇 년간 점진적으로 처방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2021년 850억원을 기록한 뒤 이듬해인 2022년 1099억원으로 큰 폭의 성장을 거뒀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만 694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하면서 전년도 기록을 갈아 치울 태세다. 지난해 상반기(513억원)와 비교해 35% 급증한 실적이다.

임상현장에서는 지난 몇 년간 옵디보의 급성장세를 두고서 배경으로 실손의료보험을 지목했다. 위암 1차 치료를 포함한 여러 암종에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며 매출이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뜻이다.

실제로 몇 년전부터 실손의료보험에서 옵디보를 포함한 면역항암제 치료비를 보장해왔다. 다만, 진료비의 50%만을 보장하면서 환자와 보험사 간의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상급종합병원 혈약종양내과 교수는 "옵디보의 경우 위암 분야 치료에서의 활용이 크게 늘어났다. 9월부터 급여확대가 적용되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처방이 늘어났다"며 "비급여이지만 실손의료보험의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손의료보험 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환자 대상으로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며 "이 때문에 처방액이 증가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9월부터 옵디보 위암 1차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환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처방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가 604억원에 달하는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복지부 측은 "표시가 기준 약 604억원이 급여기준 확대에 대한 재정소요로 예상되나, 위험분담계약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추가되는 재정은 더 낮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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