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 노인 적정진료 제공 제약 "본인부담금 낮춰야"
"대한노인회가 나서야 할 일을 의사회에서 추진해 감사"
전라남도의사회가 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지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노인 외래 정액제를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12일 전라남도의사회는 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초고령 사회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에 협력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전라남도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가 함께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지난 2018년 총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는 1500원을 정액 부담하되 ▲진료비 총액이 1만 5000원 초과~2만 원 이하면 본인부담 10% ▲2만 원 이상~2만5000원이면 본인부담 20% ▲2만 5000원 초과 시 본인부담 30%로 계단식 정률부담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는 노인들의 적정진료 제공에 제약으로 작용해 본인 부담금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 대신 2만 원 초과 2만5000원 이하 진료비 구간에서의 본인 부담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추고 2만 원 초과분의 30%에 2000원을 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 정양수 회장은 "대한노인회에서 적극 나서야 할 일을 의사회에서 추진하고 있어 매우 고맙다"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노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은 "요새 독감 증세가 심하니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하면서 코로나19와 동시접종도 잘 말해줬으면 한다"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