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들 비판 성명 줄이어 "첩약 비과학적"
악의적 폄훼라는 한의계 "의학적 타당성 검증"
첩약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의사들과 한의사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첩약의 유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21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성명서를 내고 한방첩약 건보 적용 시범사업을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의약에 들어갈 예산을 필수의약품 확보에 투자하라는 요구다.
미생모는 현재 전 세계가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로 비상 국면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호흡기계 약물 및 해열진통제 품절 사태를 시작으로, 미·중 무역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원료 생산까지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
이에 전 세계가 의약품 확보를 위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약가를 인하해 제약사들의 복제 약 생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호흡기계, 진통제, 소염제, 항생제, 근골격계 약물 등이 품절되고 여러 약물의 건보 적용 삭제가 예고된 상황에서 첩약을 급여화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미생모는 "과학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을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길래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는지 의문"이라며 "약이 없어 힘들어하는 국민의 건강은 뒷전이고, 그저 한방 육성을 위해 퍼주기 정책을 펼치는 정부 방침에 분노가 느껴질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당장 필수의약품 약가를 정상화해 제약사들이 약품 생산을 재개할 수 있게 노력하라. 첩약 건보 적용 시범사업에 예산을 투자할 정도로 여유가 있다면, 의약품 건보 적용 대상 축소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건보 대상에서 삭제해 왔던 약품들을 다시 부활시켜 환자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유효성·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재정을 투입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자를 위한다면 연구 과정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방법과 평가지표 개발하고, 이에 따른 평가를 내린 후에 시범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한약재의 원산지 표기가 반드시 의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의계는 첩약 건보 시범사업 확대를 환영한다며, 이를 토대로 국민 건강을 위해 진료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또 의사단체들의 첩약 급여화 비판은 악의적인 폄훼로 관련 시도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첩약은 환자 개별에 맞는 맞춤형 의약품으로 이를 구성하는 모든 한약재는 ▲원자재 관리 ▲위생관리 ▲시설관리 ▲품질관리 ▲제조공정관리 기준을 갖춘 '우수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 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제조되고 있다는 반박이다.
또 첩약 시범사업에서 적용되는 기준처방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고시에서 정한 한약서 및 한약조제지침서에 근거한 처방이거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서 제시된 처방에 해당해 의학적 타당성·유효성 등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첩약 비용을 경감시켜 환자들의 첩약 접근성이 향상됐다고 밝혔다"라며 "시범사업 대상자의 95.6%가 만족했고 90% 이상은 시범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인스정·스티렌정·신바로정·시네츄라시럽 등 천연물신약이라는 미명 아래 지금 이 순간에도 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 전문의약품들은 사실 한약"이라며 "국민 이익과 건강을 위한 한의계의 헌신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