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유해사례 보고 시스템, 관련 사례 201건 등록
탈모 422건, 사레 18건 등 보고…FDA 관련성 조사
지난해 유럽의약품청(EMA)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수용체 작용제(GLP-1) 계열 당뇨병·비만치료제에 대한 자살, 자해 위험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미국 FDA도 공식 조사에 나섰다.
EMA 약물감시위험평가위원회(PRAC)가 보고 사례 및 문헌을 통한 증거 검토를 통해 현재로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유보적인 입장. FDA 역시 유해사례 보고 시스템(FAERS)에 등록된 사례가 곧 인과관계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로 확대 해석 금지를 당부했다.
미국 FDA는 분기 동안 FAERS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약물 등의 심각한 위험 및 새로운 안전 정보를 취합해 공개한다.
FDA는 정기적인 안전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FAERS 데이터베이스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FAERS 데이터에서 심각한 위험 신호가 식별되면 향후 추적 관찰을 위한 시스템에 입력된다.
2023년 7~9월 FAERS에는 GLP-1 제제와 관련해 자살 생각, 사레(aspiration), 탈모 세가지 항목에 걸쳐 유해사례가 보고됐고 이에 FDA는 규제 조치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자살 생각과 관련된 품목은 ▲애들릭신(릭시세나타이드) ▲베예타(exenatide)
바이듀리언(exenatide) 바이듀리언 비싸이스(exenatide) ▲마운자로(tirzepatide) ▲오젬픽(semaglutide) ▲리벨서스(semaglutide) ▲삭센다(liraglutide) 등이다.
또한 ▲솔리콰 100/33(인슐린 글라진과 릭시세나타이드) ▲트루리시티(dulaglutide) ▲빅토자(liraglutide) ▲위고비(semaglutide) ▲줄토피 100/3.6(인슐린 데글루덱 및 리라글루타이드) ▲젭바운드(tirzepatide)도 포함됐다.
2023년 9월까지 접수된 자살 생각 유해사례는 총 201건이다.
이 목록에 특정 의약품이 포함된다고 해서 FDA가 해당 의약품에 위험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
잠재적인 안전 문제가 발생한 만큼 인과관계를 따져 약물이 위험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약물의 표시 변경 요구, 위험 평가 및 완화 전략(REMS) 개발 요구, 위험 특성화를 위한 추가 데이터 수집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탈모와 사레는 각각 422건과 18건이 보고됐다.
보고 건수가 적지만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발생하는 사레와 관련해서는 학회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GLP-1 제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메스꺼움, 구토 및 음식물의 위 배출 지연과 같은 위장관 장애가 보고되고 있고 위 내 음식물이 남아있는 경우 기도를 막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6월 미국마취과협회(ASA)는 GLP-1에 대한 수술 전 관리 합의 기반 지침을 발표, 이에 대한 경고에 나선 바 있다.
GLP-1의 위 비우기 지연은 전신 마취와 깊은 진정 과정에서 위 속 내용물의 역류와 폐흡입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있어 매일 GLP-1을 투약하는 환자의 경우 시술/수술 당일 GLP-1 작용제를 중단하고, 매주 투약하는 환자의 경우 시술/수술 일주일 전에 GLP-1 작용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유럽의약품청 PRAC는 GLP-1의 자살 생각 및 자해 생각 보고 사례에 대한 임상시험, 시판 후 조사 및 공개된 문헌 검토 후 현재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해명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어 의약품 개발사에 대한 추가 질문을 요청한 상태다. PRAC은 오는 4월 회의에서 이 주제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