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 의사 대상 원격협진 정책 수요조사 결과 발표
원격협진 필요성·파급성 공감하지만, 시급성은 아직
의사 69%가 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활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가 커 원격협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원격협진 정책 수요 및 활성화 방향에 대한 조사를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원격협진이란 현재 의료법 제34조에 정의되어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의사와 의료인 간 협의진료'로서 의사와 환자 간 이뤄지는 비대면진료와는 다른 유형의 원격의료서비스이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온라인조사로 진행했으며, 국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454명이 참여했다. 조사 참여 의사의 18.3%가 원격협진을 경험했다.
조사의 주요 내용은 원격협진 활용 경험, 원격협진 활성화 우선 순위, 활용 의향, 기대 및 우려 사항, 해결과제 등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의사 68.9%가 원격협진을 활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대효과는 ▲원격협진을 통해 환자 치료의 질 향상(67.1%) ▲ 진료의 연속성 제고(19.8%) ▲불필요한 전원 방지 및 환자 유지 용이(7.7%) ▲의료기관 홍보효과 및 환자 유치(5.1%) 순으로 나타났다.
원격협진의 목적에 따른 필요성, 시급성, 파급성을 조사한 결과, 의사들은 원격협진 시행의 필요성과 파급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시급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원격협진이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의료기관 모두에게 유용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특히 취약기관의 의료적 기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답자 64.5%는 원격협진 시행 시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답했다. 원격협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 또한 57.9%로 나타났다.
진흥원은 "원격협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자 조사를 진행했다"며 "향후 원격협진 시범사업 등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