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연구보고서 관련 검토 의견서 제출
"인력 과잉 일시적…오히려 의사 수 축소 시사"
중립적 위치를 강조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가 된 연구보고서 세 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세 연구보고서 모두 의료제도와 의료수가, 국민들의 의료소비행태 변화, 의사들의 활동분야와 지역별 분포, 인공지능을 포함한 의료기술의 발달 등은 반영되지 않아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엔 부실하다는 것.
보고서 자체의 한계에 덧붙여 의사 인력 부족은 일시적 현상으로 의사의 과잉배출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상승을 피하기 위한 의사 수 축소를 시사하는 보고서를 정부는 확대의 근거로 오용했다는 비판이다.
22일 의학한림원은 의대 정원 확대 연구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을 인용한 바 있다.
주요 골자는 현재 의료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고,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해 2035년 총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씩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
한림원은 중립적 가치를 지향하는 의학석학단체로서 세 연구보고서의 의미와 해석에 있어 주의할 점들을 사회에 알릴 필요를 느껴 2월 23일부터 한 달간 전문가 검토를 진행했다.
한림원은 "세 연구보고서 책임저자들은 언론 간담회 등을 통해 의사인력 부족의 의미에 대한 부연설명하며 보고서가 매년 2000명씩 5년간 증원을 해야 한다는 근거로 쓰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설명이 있었다"며 "그런데도 마치 의사 1만 명 부족에 대해는 모두 진리로 수용하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림원은 "전문가 검토 결과 미래 의사인력 수요에 관한 연구는 정확한 추계가 불가능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가용한 자료와 적절한 연구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체적인 흐름을 가늠해보는 것은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준다"며 "다만 대부분의 연구가 연구의 범위를 한정한다"고 지적했다.
세 연구보고서는 모두 전체 인구와 의사의 연령 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가, 의사 업무능력의 변화 등을 감안해 연구 당시(2018~2020년)의 상황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이뤄졌을 뿐 미래의 변화 양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것.
한림원은 "의료제도와 의료수가, 국민들의 의료소비행태 변화, 의사들의 활동분야와 지역별 분포, 인공지능을 포함한 의료기술의 발달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시 이미 실손보험 등의 영향으로 심화됐고 현재도 악화 중인 과도한 의료이용과 비필수/비급여 진료의 과도한 팽창이 지속되고 의료비는 제한 없이 지불될 수 있다는 전제가 적용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곧 시행하겠다고 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에 수반되는 큰 변화들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의사인력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이 연구보고서들의 내용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정책을 결정하려면 더 많은 중요 요인들을 반영한 정교한 추계치의 산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연구보고서들은 의사 인력 부족은 일시적 현상으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베이비붐 세대 이후 고령층 진입 인구의 규모도 차츰 줄어들고 전체 인구도 줄게 돼 의대정원 확대의 정도에 따라 그 시기는 다르지만 향후 의사인력 과잉현상이 나타남을 예측했다.
한림원은 "연구보고서는 의사의 과잉배출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상승을 피하려면 의사 수를 축소하는 결정을 내릴 때가 다가올 것임을 시사했다"며 "보고서는 각각의 제한된 전제 아래 제한된 자료를 이용해 목적에 맞게 수행된 연구의 결과를 기술하고 있기에 정확한 수치를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절대 수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한림원은 "인구의 연령구조 변화 외의 위에 열거한 여러 요인들의 변화 속도도 인력 추계도 반영해야 하나 이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며 "근거의 편향된 선택, 의료계와의 형식적 소통, 졸속 교육현장 조사, 교육현장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뿐 아니라 근거의 해석 과정에도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