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보험재정 고갈 위기…독일의 해법은?

발행날짜: 2024-06-27 05:30:00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60주년 기념 제도 개선 심포지엄
    60세 이상 급여 폭발적 증가…"예방의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26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도입 60주년을 맞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산재보험의 성장과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 역시 고령화 추세라는 도전에 직면,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고령 노동자의 증가는 보험료 감소 및 요양 장기화와 보험급여 증가 등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건강보험 패러다임 전환과 비슷하게 조기 질병 판정 강화와 같은 중증화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것.

26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도입 60주년을 맞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산재보험의 성장과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산재 발생시 근로자에 대한 치료, 보상, 재활 및 복귀를 담당하기 위한 제도로 1964년 도입돼, 2023년 기준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55곳, 종합병원 314곳, 병원 1430곳, 의원 2235곳을 포함 총 6179곳에 달한다.

문제는 동일 상병 요양기간이 건강보험보다 두 배 이상 긴 경우가 있고 소득이 높을수록 요양기간이 긴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

특히 인구 고령화는 질병과 부상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인자라는 점에서 산재보험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비슷한 과제를 떠앉고 있어 요양 장기화와 이에 따른 보험급여 증가 문제를 제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재보험이 고령화와 재정 부담 증가라는 과제에 직면한 만큼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성장과 향후 발전방향'을 발표한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디지털기술 발달에 따른 업무 환경의 변화 및 인구 연령대의 변화 등을 새로운 도전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주문했다.

이 전 장관은 "산재보험은 2008년 업무상 질병판정 위원회의 설치 및 확대, 2013년 직업성 암, 심뇌혈관질병 등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보완, 2018년 일정 기준 충족 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 적용 등의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2006년부터 중기재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재활전문센터 및 재활인증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까지 총체적인 접근이 가능해졌다"며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른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일과 휴식, 업무 장소와 사적 공간의 엄격한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의 활용, 자동화 확대로 유해위험 작업이 감소해 업무상 사고는 감소했지만 정신건강 등 새로운 사회심리적 위험은 증대되고 있다"며 "게다가 2025년으로 예상되는 초고령사회 진입 역시 보험료 감소 및 요양 장기화, 보험급여 증가 등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산재보험급여의 60세 이상 급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 38.4%에서 2023년은 56%로 올라갔다. 장해급여 수급자 중 60세 이상 비율도 증가해 2014년 35%에서 2023년 60%로 껑충 뛰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산재보험의 발전방향은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 확대, 합리적 보상 수준 및 형평성 확보, 장기요양방지 및 업무상 질병 처리절차 효율화, 조기 직업복귀를 위한 전문재활치료 제공 등으로 요약된다"며 "업무상 질병 판정 프로세스를 효율화해 조기 질병 판정이 이뤄지면 중증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재활치료 프로세스 효율화를 통해 필요한 대상에게 필요할 때 전문화된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면 신체기능 신속 회복 및 장해 최소화가 가능하다"며 "업무상 질병 예방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산업안전보건정책과의 연계 강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인구 고령화 속도를 감안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특례가입 대상의 확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개선 등 보장성 강화로 급여지출액이 급증할 경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수입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럽 내 노인 인구 비중 1위 독일 "예방에 무게 둬야"

독일 무역물류산업 재해보험조합 경영위원장 우도 쇼에프는 예방 기능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재원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년 65세 이상 장해연급 수급자 비율은 전체의 44.5%이며, 55세 이상은 77.9%로 증가했다.

최근 2년 동안 고령자 장해급여 수급자가 급속도로 증가한 것은 특히 근골육계질환과 난청의 증가를 원인으로 한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독일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예방의 관점을 제시했다.

독일 무역물류산업 재해보험조합 경영위원장 우도 쇼에프(Udo Schoepf)는 "노인 비율의 증가와 기대 수명의 증가는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초래한다"며 "이탈리아와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노인 인구가 많은 국가로 예방, 재활, 재정적 보상 의무를 가진 산재보험은 복합적인 질환에 대한 복잡한 치료 및 재활이라는 과제를 앉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사회재해보험은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개인 근로자와 기업 모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방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이와 함께 근무시간 및 근무조직 최적화와 건강 유지 및 증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통적인 안전보건 도구만으로는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 활동은 보다 지향적으로 돼야 하며 모든 세대와 연령대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며 "모든 생활 영역과 연령대에서 예방 문화를 조성하면 조기에 질병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고 노년층에서 더 오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학술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