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합리한 보상 격차 확대, 수가 구조 근본적 개혁한다"
공공정책수가 산정원칙·평가주기 등 일반원칙 신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수가를 집중 인상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 27일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결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5월 31일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대표가 진행한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 결과, 병원과 의원 유형을 제외한 5개 유형(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의 환산지수가 결정됐다.
수가협상 결과 대한의사협회는 협상 초반 일찌감치 결렬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났으며, 대한병원협회는 새벽까지 '밤샘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을 선택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2.8%, 대한치과의사협회는 3.2%, 대한한의사협회는 3.6%의 인상률에 합의하며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당시 정부와 병의원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도입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두고 의견다툼을 보였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러한 협상 결과를 의결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병원·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되는 재정 상당분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결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재정위 부대의견에 따른 병원·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결정방향과 인상재정 활용방안을 함께 집중 논의하였으며, 위원 간 다양한 논의를 검토하여 다음 소위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산지수를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한다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려도 불합리한 보상 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근본적인 수가 구조 개편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근거기반 공공정책수가'…운영위원회 건정심 산하 설치
이와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근거기반 공공정책수가 운영을 위해 산정원칙, 효과평가 등을 포함한 일반원칙을 신설한다고 의결했다.
정부는 필수의료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자원 소모 기반의 행위별 수가로 충분히 보상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는 정책수가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건강보험 급여 목록표 내 공공정책수가 목록을 신설해 별도 관리 중이나, 개별 급여기준 외 운영에 필요한 총괄원칙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공공정책수가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산정 원칙, 주기적 평가 방안 등을 담은 일반원칙을 신설할 예정이다.
산정 원칙은 금액 고시가 원칙이지만, 정책수가의 특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상대가치 점수로 운영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공백해소를 위해 시급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 논의 및 건정심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며, 3년차 중간 평가 후 5년차 최종 평가를 통해 추진된다.
또한 이를 전담하여 논의할 수 있는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를 건정심 산하에 설치한다.
보건복지부는 "신설되는 일반원칙을 기반으로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여 효과적인 공공정책수가 운영을 통해 필수의료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