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학술팀 문성호 기자
미사일처럼 암세포를 찾아가 사멸시키는 '방사성 의약품'
방사성 의약품은 방사성동위원소를 포함한 화합물을 인체에 투여해 질병의 치료는 물론, 진단도 수행하는 분야다.
방사성동위원소는 종류에 따라 진단용과 치료용으로 분류되며, 방사성 동위원소와 결합한 의약품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질병의 부위까지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된다. 차세대 항암제로 부상 중인 항체-약물접합체(ADC)와 구조적 유사성을 지녔다.
이 가운데 국내 임상현장에서의 방사성 의약품 활용도가 최근 커지고 있다. 노바티스가 각각 2018년, 2022년 허가받은 '루타테라'(SSRT 양성 신경내분비종양)와 '플루빅토'(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의 활용도가 주목받고 있는 것.
전자인 루타테라의 경우 2022년 3월 급여 적용된 가운데 최근까지 급여기준 상 설정됐던 치료 횟수 제한 규정이 문제가 되면서 급여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치료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암질환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허가범위 초고 추가 투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후자인 전립선암 치료제 플루빅토는 지난 5월 국내 허가되면서 국내 임상현장에서 '신약'으로 평가받는 치료제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오는 8월 말 비급여로 첫 환자가 투여될 예정인 가운데 벌써부터 임상현장에서는 플루빅토 치료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다.
문제는 치료제 활용을 위한 제한점도 분명하다는 것이다. 일단 플루빅토를 의료기관이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립선암 전용 PSMA PET-CT를 보유하고, 조제 및 품질 관리, 환자 투여 별도 공간 마련이 필수적이다. 참고로 현재 PSMA PET-CT를 도입해 검사가 가능한 곳은 국내 초대형병원을 포함해 전국 15개 의료기관이다.
동시에 치료제의 가격이다. 플루빅토는 6주 간격으로 총 6회까지 정맥 투여하는데, 임상현장에서는 회당 투여하는 데에만 비급여로 3천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가 치료제 허가 시 환자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할 수 있는 환자프로그램 운영도 쉽지 않다. 환자 치료 시 이태리 등에서 생산, 운송해서 환자에게 투여되는 터라 제약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적지 않은 것이 주된 이유다.
당연히 환자 입장에서는 고가 치료제인 플루빅토가 하루 빨리 급여로 적용되기 만을 바랄 수밖에 없을 터.
하지만 현재 급여제도 체계 상 플루빅토가 빠르게 급여코스를 타기는 어렵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중론이다. 상대적으로 대체약제가 존재한다는 점이 급여 적용상에서 더 어렵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마련한 혁신신약 가치 보상방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지도 두고 봐야 할 일이다.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블록버스터 치료제로 국내에도 허가됐지만 환자는 오롯이 실손 의료보험에만 기대하며 치료제 투여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