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인사조직 신설 등 조직 개편 시작
박재현 사장 직위 강등에 '위법' 지적
한미약품이 전문경영인인 박재현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독자 경영을 본격화하면서 지주사와의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한미약품(대표이사 박재현)은 그동안 지주회사에 위임해 왔던 인사 부문 업무를 독립시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한미약품 내 인사조직을 별도로 신설하고, 독자경영을 위해 필요한 여러 부서들을 순차적으로 신설한다는 계획도 추가했다.
이는 한미약품그룹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회장과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이하 3자 연합)이 주장해 온 '한국형 선진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의 첫 시작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3자 연합은 우호 지분까지 더해 현재 한미약품그룹 지분의 과반 수준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이같은 독자 경영 행보가 시작됨에 따라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이사는 박재현 사장 직위를 전무로 강등했다.
이에 한미약품 측은 이에 즉각 반발하며,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원칙과 절차 없이 강행된 대표권 남용의 사례"라며 "지주사 대표의 인사발령은 모두 무효이며, 대표로서의 권한 및 직책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미약품 측은 그동안 인사 및 법무 등 업무는 지주회사가 이를 대행하며 계열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 왔으며, 계열사의 대표가 이를 독립화시켜 별도 조직을 만드는 행위는 법적인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같은 경영 방침을 지주회사 대표에 대한 '항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며, 전문경영인 체제의 독립성 강화가 왜 강등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조차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실제로 지주회사 대표는 그동안 계열사의 인사, 법무 등 경영지원 관련한 스텝 기능을 수탁받아 용역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며, 특정 임원에 대한 강등을 단독으로 결정하려면 사내 인사위원회 등 법적인 절차도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계열회사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 발령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약품 관계자는 "그동안 임종훈 대표는 최근 소액주주들과의 면담에서도 확인됐듯이 주주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면서 "지분 절반 가량을 보유한 대주주 연합이 주장하는 '전문경영인 체제'에 대한 목소리는 왜 듣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한미사이언스 지분 절반 가량을 확보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송영숙 한미 회장, 임주현 부회장도 이번 한미약품의 독자 경영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지주사의 월권 또는 위법적인 조처로서, 엄연한 별개 주식회사인 한미약품의 이익과 거버넌스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주사 대표이사의 계열사 대표에 대한 독단적인 인사발령은 계열사 이사회 권한 침해 등을 포함한 상법 등 현행 법률에 위반할 뿐 아니라, 선진적인 지배구조 확립 추세에도 역행한다”며 "독립된 계열회사가 높은 성과를 창출해야만 지주회사도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다. 한미약품의 전문경영인 독자경영 체제에 대한 진지한 성원을 해주시길 주주들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