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업체 16개 세무조사 추진…의사 수백 명 불법 리베이트 수취
민주원 국장 "의정갈등 보복성 차원 아냐, 갈등 대상자 대다수 불포함"
최근 5년 새 의사 수백 명이 의약품 업체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25일 국세청에서 리베이트 탈세자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 의약품 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의료법 등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의약품 업체 16개 등이 포함됐으며, 조사 기간은 최근 5년 이내다.
이들은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사 부부의 결혼식 및 신혼여행, 호텔 비용 등 수천만원을 대납하거나, 의사 개인의 자택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고급가구 및 대형가전을 배송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병원장에게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 제공, 병원장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을 의약품 업체의 주주로 등재해 수십억원의 배당금 지급 등 현금성 금원을 제공한 업체가 있었다.
이외에도 직원 가족 명의를 위장해 CSO에 허위용역비를 지급해 자금조성 후 의료인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CSO 대표가 고액급여 수취 후 현금을 인출해 의료인의 유흥주점 접대 등에 사용한 사례 등이 있었다.
민주원 국장은 "리베이트를 수취한 의료인은 현재 일부 조사를 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수백 명 이상으로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 속 의약품 남용과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의·약 시장의 구조적 제약 및 리베이트 건별 추적 시 소요되는 인력, 시간 등 한계로 의약품 업체의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고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치는 사례가 많았다"며 "하지만 이번 조사는 진행 과정에서는 리베이트로 최종이익을 누리는 자를 파악하고자 끈질기게 추적해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받은 일부 의료인들을 특정 후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조사대상 의약품 업체 영업담당자들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며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의료계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국세청의 리베이트 집중 단속을 두고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사 흠집내기를 목표로 하는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민주원 국장은 "해당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하지만 세무조사 대상 대부분이 전국에 걸쳐 1차, 2차, 3차 의료기관 모두 관련이 있어 현재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대상자들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의료계 상황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리베이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봐주길 바란다"며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 경쟁의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