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교육부, 시행령 입법예고 철회…상식 지켜달라"

발행날짜: 2024-10-03 08:22:38
  • 2일 입장문 내고 인증기관 박탈·겁박하는 교육부에 일침
    "의학교육 평가인증, 의학교육의 보루…교육부가 훼손"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인증 평가를 무력화하려는 행보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도 입을 열었다.

의과대학 수업을 듣는 당사자인 의대협은 2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편법적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교육부의 의평원에 대한 모든 압박을 강력 규탄한다"며 입법예고 시행령 철회를 요구했다.

한 의과대학 전경. 의대협은 교육부의 의평원 압박에 입장문을 내고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의대협은 의학교육평가 인증 과정은 모든 의과대학이 자교 의학교육의 여건을 신경쓸 수밖에 없도록 하는 대한민국 의학교육 최후의 보루인데 교육부가 이를 훼손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의대협은 교육부 입법예고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기존 인정기관인 의평원이 인증 불가해진 상태가 된다면 새로운 인정기관의 인증 전까지 기존 평가를 연장한다'는 문구를 문제삼았다.

이들은 "의평원을 무력화해 공백으로 만들고 그 공백 때 누구도 간섭 못하도록 하는 독재자의 발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불인증을 받더라도 즉각 폐지를 불가하고 1년의 보완기간을 주도록 한다'는 문구에 대해 "정부가 대규모 재난을 불러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짚었다.

의대협은 "교육부의 초법적 조작을 이대로 방임한다면 25학번 신입생들은 입학은 하지만 국제평가인증을 따르지 않은 학교의 학생으로 국제사회에서 의료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며 "한국 의료의 쇠약은 정해진 미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정부가 자초한 의학교육의 파행에 대한 책임에 직면해야한다"면서 "그 책임에 대한 증거로 교육부는 일체의 조작없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을 받아들이는 상식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의대협은 "의평원의 이사진에 환자, 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 대표를 넣어 독립성을 훼손하려고 했고, 교육부가 평가 기준을 심의해 이를 어길 경우 인증기관을 박탈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거듭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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