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년내 재심사 종료 대상 379개 품목 특허정보 공개

발행날짜: 2024-11-12 10:37:37
  • 국내 제네릭의약품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제네릭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3년('25~'27) 내 의약품 재심사 기간이 종료되는 379개 품목에 대한 등재특허 정보(등재 특허번호, 특허 만료일, 재심사 기간 종료일, 시장 규모 등)를 식약처 대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재심사란 신약 또는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하여 최초 허가일 이후 일정 기간 부작용 등을 조사하여 안전성·유효성을 다시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등재 특허란,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직접 관련된 특허를 뜻한다.

이에 이번 주요 정보 공개 의약품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사용되는 레이저티닙 제제(렉라자정80밀리그램)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인 펙수프라잔 제제(펙수클루정40밀리그램) ▲고지혈증 치료제인 로수바스타틴 함유 복합제(로수젯정10/2.5밀리그램)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공개가 제네릭의약품 개발사가 개발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정보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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