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10개월 만에 심평원 약평위 '조건부' 급여 판정
회사 수용 시 내년 초 등재 전망…치료제 경쟁 과열
궤양성 대장염(Ulcerative Colitis, UC) 치료 영역에 또 하나의 치료옵션이 이르면 내년 초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될 전망이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한국릴리는 인터루킨-23(이하 IL-23) 억제제 '옴보(미리키주맙)'의 조건부로 급여 적정성은 일정했다.
심평원이 제시한 약가를 한국릴리가 받아들인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옴보는 궤양성 대장염과 관련된 염증에 작용하는 IL-23의 p19 아단위(subunit)를 선택적으로 표적하는 기전인 치료제다.
염증성 질환을 유발하는 효과 사이토카인(IL-17A, IL-17F, IL-22 포함)의 공급원인 T세포 하위집단과 선천성 면역 세포 하위집단의 분화, 확장 및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 사이토카인인 IL-23를 선택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사이토카인의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다.
올해 초 식약처 허가를 받은 옴보는 보편적인 치료제(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또는 면역억제제 등) 또는 생물학적 제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반응이 소실되거나 또는 내약성이 없는 성인(18세 이상)의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허가 10개월 만에 심평원 약평위를 통과하면서 회사가 약가협상을 진행한다면 이르면 내년 초 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최근 임상현장 치료제 시장을 둘러싼 다국적 제약사들 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궤양성 대장염을 포함한 염증성 장질환(IBD)에 처방 가능한 치료제로는 항 인테그린 제제인 '킨텔레스(베돌리주맙, 다케다)'와 항 인터루킨 제제인 '스텔라라(우스테키누맙, 얀센)'에 야누스 키나아제(Janus kinase, JAK) 억제제인 '젤잔즈(토파시티닙, 화이자)', '린버크(유파다시티닙, 애브비)', 지셀레카(필고티닙, 에자이)' 등이 더해졌다.
동시에 올해 상반기 중증 환자에서 유일한 경구 치료 옵션이었던 JAK억제제에 더해 S1P(sphingosine-1-phosphate) 수용체 조절제인 '제포시아(오자니모드, BMS)'까지 출시, 급여로 적용되면서 임상현장의 선택지는 더 넓어졌다.
여기에 옴보까지 내년 급여로 적용받을 경우 치료전략을 둘러싼 임상현장의 고민은 더 커질 전망이다.
부산의 A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이전에는 항 TNF 억제제 밖에는 무기로 쓸 수 있는 옵션이 IBD에서는 없었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졌다. 이로 인해 오히려 의료진 입장에서는 더 머리가 아파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장연구학회 재무이사인 서울아산병원 예병덕 교수(소화기내과)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항상 고민이 되는 문제"라며 "환자의 개인적인 질병 상태와 사회, 경제적인 면을 종합해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병덕 교수는 "효과가 뛰어난 약을 질병 후반기에 쓰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뒤에 미뤄두는 것도 치료전략 면에서 반드시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질병 초기에 써서 염증을 조절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최종적인 것은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다. 이와 관련해 최근 늘어난 IBD 치료제 관련해서는 장연구학회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담아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