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2차…'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실손보험 구조개혁' 등 담겨
"전공의·의대생 상황 엄중 인식…여야의정협의체 긴밀 논의 통해 설득"
정부가 불필요한 의료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연내 비급여 및 실손보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을 통해 연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의개특위 2차 실행방안에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 계획, 불필요한 의료자원 낭비를 막는 실손보험 구조개혁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필수 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혁신에 속도를 높인다.
2027년까지 3000여개의 저보상 수가를 추려 원가보상률 100%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이미 중증 수술 900개와 여기에 필요한 마취 수가는 인상해 적용 중이다.
국민들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재 시범사업 형태인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해 6월 시범사업 시행 후 올해 7월까지 의료기관 8819곳이 참여하고, 환자 115만명이 이용했다.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희소 질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또한 지속 추진한다.
이날 기준 상급종합병원 47개 중 31개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며, 9곳이 추가 신청하면서 85%가 구조 전환에 동참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의료개혁특위뿐 아니라 여야의정 협의체와도 긴밀히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전공의 미복귀와 의대생 휴학 등이 해결되지 않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이들을 끝까지 설득하고 국민의 불편함이 최소화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정부 전체 예산 중 보건복지부 비중이 2022년 16.0%에서 내년도 18.6%로 증가하는 등 재정 투자를 계속 확대 중"이라며 "내년에도 의료개혁의 차질 없는 이행과 약자 복지 실현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필수의료 사법리스크 완화…'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입법 추진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 원인 중 하나인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해 연내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지난 8월 30일 1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13일에는 제7차 회의를 열어 2차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한 구조 전환 방향을 논의했다.
1차 실행 방안에는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 개혁과제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정 실장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는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 하나"라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입법도 연내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환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실장은 지난 11일 첫 회의를 한 여야의정협의체에 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다른 의료단체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정 실장은 "서로가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앞으로 더욱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그간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의료계 제안 내용에 대해 다양한 방안들을 진정성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다.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마음을 열고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