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임시주총 앞두고 지주사 의결권 행사 여부로 '갈등'

발행날짜: 2024-12-03 17:55:25
  • 임종훈 대표이사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이뤄져
    한미사이언스, '의결권 행사는 정당한 권리' 반박 나서

오는 19일 예정된 한미약품의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주사의 의결권 행사 여부를 두고 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모녀를 포함한 4자 연합이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오는 19일 진행되는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지주사의 의결권 행사 여부에 대한 분쟁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3일 4인연합(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킬링턴 유한회사)은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4인 연합 측은 12월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 주식의 의결권이 회사와 대다수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상법 제402조(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근거하며, 임종훈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각 의안별로 10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요청했다는 것.

4인연합 측은 앞서 임종훈 대표이사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형제 측 이익을 위해 지주사 대표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 이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같은날 한미사이언스 측은 임종훈 대표이사가 한미약품 주식 41.4%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는 어떤 법령이나 정관, 이사회규정에서도 대표이사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정하고 있지 않는데, 이미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소집된 임시주총이기에 어떤 법적, 절차적 흠결도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미 지난 10월 23일 송영숙 이사의 요청으로 한미약품 이사 개임의 필요성과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철회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부결 결정을 내렸다는 것.

이에 이미 이사회를 통해 결정 난 사안에 대해 추가로 법원에 가처분신청까지 낸 것은 '시비를 위한 시비'인 상식 밖의 행동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한미사이언스는 최근 4자연합이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에서 이사회 정원 증원을 통한 경영권 찬탈에 실패하자 주력계열사인 한미약품을 통해 혼란을 가중시키려는 것으로 보고 단호히 대응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12월 19일 진행되는 한미약품의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기존 한미약품의 박재현 대표이사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를 해임하고, 임종훈 대표 측 인사 2인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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