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직 전공의, 1심 징역 3년 판결

발행날짜: 2025-06-12 18:44:57
  • 법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스토킹처벌법 혐의 인정
    서울시의사회 "과도한 사법 판결, 항소심 전폭 지지"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일부 의료계는 "과도한 사법 판결"이라고 지적하면서 항소심 준비를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페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가해자들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으로 공격 및 협박했다"며 "이로인해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과 대인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들은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고 이들이 올린 명단은 여전히 삭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울시의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의료농단에 맞선 의료계 내부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문제 제기의 권리를 침해한 과도한 형사 처벌"이라며 "사법부가 지난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빚어진 의정 갈등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도외시하고 전례 없이 과도한 처벌을 내린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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