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범대위 잠정 연기 "투쟁 방향, 임총 결정 따르겠다"

발행날짜: 2025-10-16 16:27:42
  • 김택우 회장 "임총 결정 존중…힘 모아 총력 대응해야"
    한의사 X-ray, 검체 수탁, 성분명 처방 정책 강력 비판

대한의사협회가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결정에 존중해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잠정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한데 힘을 모아 한의사 X-ray,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성분명 처방 등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향후 투쟁과 관련해 임시대의원총회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 집행부 중심 대책위원회든 대의원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든,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례 브리핑을 열고 향후 투쟁과 관련해 임시대의원총회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로 예정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와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은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등을 이유로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주신구 대의원이 발의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요건이 지난 13일 충족됐다. 안건은 성분명 처방 및 한의사 X-RAY 저지, 검체 위수탁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 구성이다. 그동안 이들 안건에 대한 의협 집행부 대응이 미진했던 만큼, 비대위로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협은 서영석 의원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한의사 X-ray 사용을 합법화하려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 법안은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 행위이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

또 의협은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및 관련 학회·의사회와 긴급 간담회를 열어 공동 대응을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법안의 위험성을 적극 설명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와 관련해선 국정감사 질의에서 제기된 진료 체계 혼선 우려를 언급했다. 이를 막기 위해선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다. 특히 위탁 의료 기관 대부분이 필수 의료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들 기관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구조적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성분명 처방 의무화 및 의사 형사 처벌을 담은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철회를 요구했다. 국가 필 수 의약품 수급 문제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아닌 국가 예산 투입 및 정책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법안을 강행해 생길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를 발의한 의원이 져야 한다는 경고다.

의협은 현재 국회의사당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와 '불법 대체 조제 피해 신고 센터' 운영을 지속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현재까지 신고 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오는 17일 오전 중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법 대체 조제 문제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불법 대체 조제 관련 대 회원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집행부는 출범 초기부터 제2의 의료 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들에 항시 대비해 왔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대응 정도를 달리하는 로드맵에 따라 활동해왔으며 소기의 성과도 거두고 있다"며 "의료를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또다시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제 투쟁의 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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