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총, 물치협과 의료기사법 통과 상호협력

발행날짜: 2025-11-11 16:41:25
  • MOU 맺고 장애인 건강 및 사회 참여 도모
    "의료기사법 개정이 방문재활 제도화 전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측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한 민생법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지난 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양측이 상호 협력해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물리치료 전문 인력의 역량을 바탕으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총 김동범 사무총장, 사무차장 등을 비롯한 임원진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회장 및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화두는 의료기사법 개정 필요성이었다. 협약식 참석자들은 장애인과 노인의 재활서비스 보장이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국민 기본권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중증 환자들이 치료받기 위해 하루 수 시간 이동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선 방문재활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것. 또 코로나19 시기와 지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도 이미 입증되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 법안은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만으로 제한된 의료기사 업무 근거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의사의 지도'로만 한정된 의료기사 업무 범위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 통합지원법의 수요자 중심 정착과 충돌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장총은 현행법의 제약이 의료적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이나 노인이 가정에서 방문재활서비스를 쉽게 받는 데 방해가 돼 재활 공백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건강권 향상과 돌봄 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수요자인 장애인이나 노인이 가정에서 더 쉽고 빠르게 방문재활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재활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재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

또 참석자들은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의료기관의 수익 구조, 물리치료사의 고용, 환자의 치료 접근성 등에서 동시에 긍정적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총은 이 개정안이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수적이며, 돌봄 통합지원법의 수요자 중심 정착에 적합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이 개정안은 방문재활 제도화 전제이자 장애인·노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양 단체는 법안 통과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장총 채태기 상임대표는 "돌봄 통합지원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설득력 있는 근거 및 성공적 시행과 장애인 건강권 향상을 위해 물리치료사 중심의 의료기사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물치협 양대림 회장은 "이 법안은 쟁점 법안이 아닌 민생 법안임이다. 재활 서비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돌봄 통합지원 체계의 질적 향상과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이 법안을 통해 지역사회와 가정 내에서 방문 재활 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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