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해소법에 의료계 폭발..."떠나겠다" 반응 왜?

발행날짜: 2025-11-15 05:30:00
  • 김윤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두고 의료진들 분노 폭발
    '2인 1조' '수용불가 사전고지' 등 의료현장 반영 못해

"응급실에서 최종치료를 하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비현실적 법안이 현실화되면 그나마 남은 의사도 이탈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현장에선 반발이 거세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실 전담 당직 전문의를 최소 2인 1조 근무체계로 유지하고, 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한 것.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오히려 그나마 남은 응급의학과 의료진 이탈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이를 두고 지방의 A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실에서 최종치료를 하라는 것인데, 배후 진료과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의료현실을 잘모르는 상태에서 나온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상 환자가 수술이 필요한데 응급실에서 어떻게 최종치료를 하느냐"며 "신경외과도 혈관 전문의가 따로 있고 세부 분야가 나뉘어 있는데, 응급실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응급실 뺑뺑이로 보도된 사례들은 응급실 수용 문제가 아니라 수술 등 최종치료가 가능한 배후 진료과가 없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또한 법안에 명시한 '2인 1조 당직 체계'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수도권 B대학병원 교수는 "동시에 7명의 경련 환자가 각기 다른 지역 119에서 전화가 온 적이 있다"며 "내 응급실은 1~2명 정도 수용 가능한 상태인데 7명을 어떻게 보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2인 1조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중증환자를 볼 수 없다"며 "그렇다고 동시에 7명을 볼 수 있게 의료진을 배치하기에는 의료진이 남는 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냐"고 꼬집었다.

이와 더불어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교수는 "의료자원 여부를 보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거부'로 규정해 정당한 사유를 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문제"라며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정의하면 응급실 의료진들은 일할 수 없게 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CPR 중이거나 응급실 내 중환자가 있을 때 의료자원이 없으면 못 받는 것이 당연한데, 이를 수용거부로 보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장 큰 우려는 의료진 개인의 법적책임 문제다. 한 권역응급의료센터 K교수는 "과거 대구에서 응급환자를 받지 못해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데, 그건 병원 처벌이었다"며 "만약 받았다면 개인 책임 소송과 민사로 들어가는 것인데, 누가 (응급환자를)받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이러한 법안 논의가 시작되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K교수는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종사자는 사직도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병원을 떠나 개원하는 사례가 급증했다"고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방에서 일하던 의사들도 배후 진료과가 없어 환자가 사망하면 응급실 책임으로 돌아오니까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수도권으로 응급의학과 의사가 몰리는 이유도 배후진료가 약한 지방에서 근무 중 환자사망시 법적책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탈한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지역 거점병원을 제대로 운영하고 인력을 배분해야 배후 진료가 탄탄해지는데 응급실을 전부 최종 진료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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