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마린 급여 삭제, 제약사 승소로 마무리되나…상고 포기

발행날짜: 2026-01-12 11:45:54
  • 부광약품, '레가론' 등 급여 삭제에 소송 제기
    1심서는 정부 승…2심 장기화 속에 판결 뒤집혀

2심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제약사들이 승소했던 실리마린 급여 삭제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는 부광약품의 첫 승소 이후 정부가 상고를 포기, 해당 판결이 확정된 것. 이에 유사 소송 역시 동일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커졌다.

2심에서 뒤집힌 판결이 확정돼 급여 삭제가 무효화 된 부광약품의 레가론 제품사진.

1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부광약품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취소 제2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 건은 앞서 지난 2021년 정부가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실리마린 성분(밀크시슬)' 제제와 '빌베리건조엑스' 성분 제제에 대한 급여 삭제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반면 해당 결정에 대해서 각 성분들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전이 진행됐다.

이 중 빌베리건조엑스 소송의 경우 정부의 승소로 마무리됐으나, 실리마린 제제에 대한 소송은 현재까지 이어져왔다.

실제로 부광약품은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해왔으며, 삼일제약 등 4개사도 별도의 소송을 진행했다.

다만 실리마린 성분 제제의 경우에도 1심에서 모두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패소 가능성이 커진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해 말 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 기존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2심은 2023년 항소 이후 두 차례의 변론 종결과 재개 결정 등 장기화됐고, 그 과정에서 제약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

여기에 최근 정부가 상고 기일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이 확정돼, 제약사의 승소로 해당 소송은 마무리됐다.

결국 이번 소송에 따라 부광약품은 급여 삭제 위기에 빠졌던 레가론캡슐은 기존의 급여를 유지하게됐다.

레가론의 매출은 식약처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지난 2024년 약 12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부광약품의 경우 지난해 6월 간장질환용제 신제품 '레가덱스(성분 우르소데옥시콜산+비페닐디메칠디카르복실레이트)'을 출시하며, 레가론의 라인업을 확장한 바 있다.

이에 부광약품의 경우 약 100억원의 매출을 지킬 수 있게 된데다, 추가적인 시너지 확대 역시 기대할 수 있기 됐다.

한편 이번 소송의 확정에 따라 추가적인 소송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 중인 삼일제약, 서흥, 한국휴텍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4개사의 소송은 지난 9월 변론 이후 기일 지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최근 기일 지정 신청 등이 접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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