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 2심서 승소…정부 상고 포기로 확정
삼일제약 등 4개사 소송 23일 판결 선고 예정
부광약품의 실리마린 급여 삭제 취소 소송이 최종 승소로 마무리되면서 다른 소송 역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는 지난해 9월 마지막 변론 이후 부광약품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라는 점에서 같은 결론이 내려질지도 주목된다.

1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삼일제약 등 4개사가 제기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취소 소송'의 2심 선고기일이 정해졌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1년 정부가 빌베리건조엑스 제제와 실리마린(밀크시슬) 제제에 대한 급여 삭제를 결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실리마린 제제와 관련한 소송은 부광약품이 제기한 소송과 삼일제약, 서흥, 한국휴텍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영일제약, 한국파마 등 6개사가 제기한 소송으로 각기 진행됐다.
해당 소송 2건은 모두 1심에서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패소했고, 이들은 다시 항소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부광약품은 단독으로 항소를 이어갔고, 6개사 소송 중에서는 2개사가 항소를 포기했고 4개사만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이후 부광약품의 2심 소송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이들의 결과 역시 주목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두고 여러 행정소송이 진행됐으나, 법원이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제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적은 없었다.
실제로 동일하게 시작했던 빌베리건조엑스 소송의 경우 대부분의 제약사가 1심에서 패소했고, 유일하게 1심에서 승소한 제약사 역시 2심에서는 패소하며,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부광약품이 1심과 달리 2심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고, 정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그 결과가 확정됐다.
여기에 이번에 선고기일이 정해진 4개사는 앞선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실제로 이들은 지난 2023년 항소 진행 이후 소송을 진행해왔고 지난해 한차례 변론 재개 등이 결정된 바 있다.
다만 지난해 9월 마지막 변론 이후 선고기일은 정하지 않은 채 소송이 멈춘 상태로 부광약품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이에 부광약품의 승소 판결 이후 바로 기일 지정을 신청했고, 최근 그 선고기일이 정해지게 된 셈이다. 즉, 부광약품의 소송이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정부의 상고 포기로 판결이 확정된 만큼 해당 소송도 동일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 경우 소송을 진행한 부광약품과 이를 끝까지 진행한 4개사는 급여를 유지하게 되면서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주장한 소송 중 이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해당 소송의 선고는 오는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