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판정 및 AMA 증언 근거로 보험 상환·기술력 비방 반박
독점 지위 위한 무리한 소송·허위 사실 유포 지속 등 소장에 명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레이저옵텍의 미국 법인인 레이저옵텍 아메리카가 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스트라타 스킨 사이언스(스트라타)와 그 최고경영자(CEO) 돌레브 라파엘리를 상대로 반소 및 제3자 청구를 제기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번 대응은 건선 치료용 레이저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지키려는 스트라타의 영업 행위가 법적 테두리를 벗어났다는 판단 하에 이뤄지는 조치다.
20일 레이저옵텍 미국 법인(레이저옵텍 미국)은 스트라타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스트라타 및 그 최고경영자(CEO) 돌레브 라파엘리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건선 치료 시장 내 경쟁에서 비롯됐다. 스트라타는 그간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해 왔으나, 레이저옵텍의 '팔라스(PALLAS)' 레이저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며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레이저옵텍에 따르면 스트라타는 이 과정에서 팔라스 레이저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불공정한 소송 전략을 구사해 왔다.
레이저옵텍이 지난 4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동부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보면 스트라타의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명시돼 있다.
스트라타의 라파엘리 대표는 팔라스 레이저가 보험 상환을 받을 수 없는 기기라며 영업 현장에 허위 사실을 전했으나, 실제로는 미국 의사협회(AMA)와 보험자의 재량에 따라 상환이 가능하며 특정 기술 유형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다.
레이저옵텍은 "팔라스 레이저는 다른 CPT 코드 하에서 보험자의 재량에 따라 항상 상환 가능(reimbursable)해 왔다"며 "최근 AMA의 CPT 코딩 및 지급 담당 부사장 역시 무엇이 어떤 조건에서 상환 가능한지는 스트라타나 AMA, CPT 위원회가 아니라 보험자의 재량이라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기술력에 대한 비방도 문제로 지적됐다. 스트라타 측은 팔라스가 자사 제품인 '엑스트랙'의 기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나,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미 2023년에 팔라스 프리미엄과 엑스트랙 모멘텀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성능을 갖췄다고 판정한 바 있다.
스트라타가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무시하고 시장에 잘못된 정보를 흘려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 레이저옵텍 측의 판단.
법원 판결과 특허 현황을 왜곡해 홍보한 정황도 반소의 근거가 됐다. 스트라타는 법원이 자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승소한 것처럼 시장에 공표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스트라타는 관련 합의 후 가처분 신청을 스스로 철회한 상태였다. 또한 실제 허여되지 않은 특허를 마치 확보한 것처럼 광고하며 연방 허위표시법을 위반했다는 내용도 이번 청구에 포함됐다.
레이저옵텍은 스트라타의 이러한 행태가 셔먼법에서 금지하는 독점 금지 위반이자 랜햄법상의 허위 표시, 불공정 경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단순한 기업 간의 소송을 넘어 경영진 개인의 책임까지 묻는 제3자 청구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강경한 대응 의지를 보인 셈.
이번 반소를 통해 레이저옵텍은 스트라타가 유포한 허위 정보를 바로잡고 시장 내 공정 경쟁 환경을 회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