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MSO와 사무장 병원 구별 기준은 의사결정권"

발행날짜: 2026-06-24 10:14:42
  • 범무법인 액시스 오승준 변호사, 의료법학회 공동학술대회서 발표
    MSO 위법성 기준 제시...의사 결정권, 자금 통제권 소유 주체 중요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병원경영지원회사를 빙자한 사무장 병원들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권, 우선회수권, 계약종료권, 자금 통제권 등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법인 액시스 오승준 대표변호사는 지난 6월 19일 대검찰청 NDFC 베리타스홀에서 열린 대한의료법학회·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 공동 학술대회에서 "MSO를 활용한 의료기관 운영 구조와 사무장병원 규제의 경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오 대표변호사는 발표에서 병원경영지원회사, 이른바 MSO가 의료기관의 광고·마케팅, 회계, 노무, 전산, 시설관리 등 진료 외 영역을 지원하는 합법적인 경영지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동시에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지배와 수익 귀속을 은폐하는 외형으로 기능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MSO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MSO가 경영지원의 범위를 넘어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 지배와 수익 배분의 통로로 작동하는 경우"라며 "계약서의 명칭이나 수수료 산정방식보다 실제로 누가 병원 개설과 운영을 주도했는지, 핵심 의사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운영성과와 손실위험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대표변호사는 MSO 관련 분쟁에서 정률 수수료, 전대차, 시설 선투자, 공동출자형 SMC, 의료기관 양수도 이후 잔존 MSO 구조 등이 반복적으로 문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률 수수료라고 해서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인지, 의료기관 운영성과를 배분하는 구조인지가 문제"라며 "전대차나 시설 선투자 역시 장소와 시설 제공에 그치는지, 아니면 병원의 경제적 실체를 MSO가 지배하는 구조인지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와 비의료인이 공동으로 SMC를 설립하는 구조에서도 의사의 지분 보유만으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분율보다 의사결정권, 우선회수권, 계약종료권, 브랜드·전산·자금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오 대표변호사는 "결국 MSO 적법성 판단의 핵심은 MSO가 의료기관 개설자의 독립성과 자기책임성을 뒷받침하는 지원자인지, 아니면 의료기관의 실질 운영자 또는 동업자인지에 있다"며 "의료기관과 MSO 모두 계약 단계에서부터 업무범위, 수수료 산정근거, 최종 의사결정권, 계약 종료 후 독립 운영 가능성을 명확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승준 변호사 발표 슬라이드

법무법인 액시스는 의료기관 자문, 사무장병원·MSO, 의료광고, 의료기관 투자구조, 제약·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법률자문 및 분쟁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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