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감에 기대 커진 의협…의료 현안 개선 속도 기대

발행날짜: 2026-07-24 05:30:00
  • 의협 "박수에 그치지 말고 입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촉구
    "군의관 복무·의료사고 특례 등 대통령 발언 정책 전환 신호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의료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의료정책 전환의 계기로 평가하며 후속 입법과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

대한의사협회는 23일 협회에서 정책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의료보장체계의 가장 큰 기여를 어려운 환경에서도 환자를 위해 헌신한 의료인들의 몫으로 평가했다"며 "이는 무너져가는 필수의료 현장을 지켜온 의료인들에게 큰 격려가 됐다는 점에서 14만 의사 회원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대통령이 의료현안의 복잡성을 언급하며 정부와 의료계, 관련 직역 간 지속적인 대화 필요성을 강조한 점에 주목했다. '개선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이러한 인식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의료계와 정부 간 관계 설정에서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날 의협은 대통령 발언 가운데 시급한 과제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을 꼽았다.

현재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는 훈련기간을 포함하면 사실상 38개월을 복무하는 반면 현역병은 18개월 복무에 그치면서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가 일반화되고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 역시 간담회에서 "이런 상태로 놔두면 다 (공중보건의로) 안 가 버리는 상황이 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김성근 대변인은 "공중보건의사가 800명대에서 92명까지 감소했고, 전국 730여 개 보건지소가 공중보건의를 배치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제 정부와 국회가 복무기간 단축 등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발언에 의미를 부여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의료계가 요구해온 의료사고 형사책임 완화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단순한 형 감면이 아니라 중과실이 없는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새롭게 도입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도 의료계의 공식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주치의 제도와 의료 AI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한국형 주치의 제도가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 AI 확산에 앞서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와 의료인 보상체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의료인에게 보내준 박수가 의사를 묶어두는 정책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 곁에 머물 수 있는 정책으로 완성될 때 정부가 목표로 하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다시 추진 의사를 밝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에 대해서는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균형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