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개시 사건 4744건 각하…침묵 동의법 실효성 한계
서영석 의원 "불참 원인 파악 및 자동개시 확대 필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의료분쟁 조정 신청 10건 중 4건은 의료기관의 불참으로 개시조차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 불참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성형외과와 피부과에 집중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온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그 결과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일반개시 사건 1만1499건 중 41.3%인 4744건이 의료기관 불참으로 각하됐다. 조정개시율은 지속 하락해 올해 54.9%까지 떨어졌으며, 올해 8월 기준 불참 건수는 1075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섰다.

이 같은 불참 증가는 의원급에서 두드러졌다. 병원급 이상의 조정개시율은 60%대를 유지한 반면, 의원급은 지속 하락해 올해 45.4%를 기록했다. 의원에 접수된 일반개시 신청은 2024년 438건에서 올해 8월 906건으로 늘었고, 불참 역시 209건에서 491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성형외과와 피부과의 불참 비율이 높았다. 의원 불참 증가분 282건 중 56%인 158건이 두 진료과에서 발생했다. 조정개시율 또한 성형외과 38.0%, 피부과 49.7%로 의원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하지만 중재원은 불참 사유를 단순 의사 부재로만 분류하고 있어 정확한 원인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다.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실효성에도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14일 내 불응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조정에 응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불참으로 각하된 4744건 모두 의료기관이 명시적으로 불참 의사를 통지한 사례다. 무응답으로 인한 불참은 없어, 침묵을 동의로 간주하는 새 조항만으로는 개시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서영석 의원은 의료기관의 명시적 거부가 대다수인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서는 중재원의 역할 강화와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신청 열 건 중 네 건이 상대방이 나오지 않아 열리지도 못한다"며 "의원급 불참이 빠르게 늘고 특히 성형외과·피부과에 쏠린 만큼 불참 사유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법이 침묵을 동의로 본다지만 그간 통계를 보면 침묵으로 끝난 사건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일반조정의 개시는 자동개시 확대에 달려 있다"며 "환자 권리구제를 맡은 기관이라면 일반조정 개시 확대 방향을 분명히 하고 필요한 개선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