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로라제팜주 804원→5682원…11월 1일 적용
항암제 홀록산주·엔독산주 등 14품목 원가 보전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생산 중단 위기에 놓였던 소아·응급의료 필수의약품의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보험 약가를 약 7배 인상한다.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원가를 보전해 공급 차질을 방지하고, 전량 수입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부담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0일 삼진로라제팜주를 포함한 퇴장방지의약품 14개 품목의 약가를 이와 같이 개선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삼진로라제팜주 보험가는 기존 804원에서 5682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가격의 약 7배에다.
삼진로라제팜주는 소아 경련과 뇌전증 지속상태 등 소아·응급의료 현장에서 사용하는 필수의약품이다. 그러나 국내 생산 공장이 한 곳에 불과한 상황에서 기존 업체가 지난해 시장 철수를 예고하면서 공급 중단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생산업체 확보와 품목 권리 이전, 신규 허가 등을 모색했다.
그 결과 삼진제약이 기존 제품의 품목을 양수해 생산을 이어받았으며, 올해 5월 신규 허가와 7월 건강보험 적용 절차가 진행됐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 조정을 통해 국내 생산에 필요한 원가를 보전하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재정 추계에 따르면 삼진로라제팜주 국내 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원가 보전에는 연간 약 35억원이 소요된다. 반면 국내 생산 기반이 사라져 해당 의약품을 전량 수입할 경우 연간 약 235억원이 필요할 것이란 추산이다.
국내 생산을 유지함으로써 전량 수입 시나리오와 비교해 연간 약 200억원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복지부 설명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퇴장방지의약품 지원제도를 강화했다.
퇴방약은 의료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낮은 약가로 인해 생산·수입업체가 공급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 지정된다. 지정될 경우 생산·수입 원가를 보전받는 지원을 받는다.
이에 따라 약가제도 개편 방안에서 퇴방약 지정 약가 기준을 10% 상향하고,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우선 지정토록 했다.
원가 산정 과정에서는 해당 연도의 원가 상승 요인과 시설 투자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적정 이윤에 대한 최대 10%의 약가 가산도 신설했다.
퇴방약 생산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수준도 기존 45%에서 50%로 확대했다.
이번 약가 개선 대상에는 희귀·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기초항암제도 포함됐다. 부광약품 홀록산주와 엔독산주는 악성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백혈병, 유방암 등의 치료에 처방된다. 두 약제는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원료비와 운송비 상승 등으로 공급 불안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홀록산주1000mg의 보험가를 1만9559원에서 2만585원으로, 엔독산주500mg은 7507원에서 8083원으로 조정한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퇴장방지의약품 등 의료현장 내 필수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며 "확대·개편된 퇴장방지의약품 지원정책에 따라 수급불안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