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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총 특별감사 무산…소아응급 압색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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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날짜: 2026-11-01 22:56:28
  • 임총서 종합학술대회 특감위 설치 정족수 미달
    응급실 압색에 의협, 경찰 사과·수사 지침 촉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의사협회 제43차 종합학술대회 운영을 둘러싼 특별감사위원회 설치가 무산됐다.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관련 안건이 다뤄진 임시대의원총회 이후, 의협은 경찰의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제43차 종합학술대회 관련 특별감사위원회 설치 안건을 논의했다. 하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안건이 처리되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종합학술대회 운영을 둘러싼 특별감사위원회 설치가 무산된 이후, 의협은 경찰의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이날 임총은 의협 감사단이 종합학술대회 운영 과정에서 업체 선정 절차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문제 삼으면서 소집됐다. 감사단은 업체 선정 과정의 이해충돌 가능성과 평가표 오류 등을 지적하며 독립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협 집행부는 공개경쟁입찰을 거쳤으며, 협회 법무팀과 외부 법무법인의 검토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학술대회 전체 지출 역시 승인된 예산보다 2억 원 이상 절감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집행부는 절차상 미비점을 인정하고 계약업무처리규정 개정과 학술대회 업무 매뉴얼 마련 등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적 대의원 246명 중 참석 인원이 의결정족수인 124명에 미치지 못하면서 특별감사위원회 설치 여부는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산회 당시 참석 인원은 95명에 그쳤다.

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내부 시스템 정비와 회계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계가 대외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협회 내부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장은 "밖을 향해 당당히 목소리를 내려면 안쪽부터 바로 서야 한다"며 "회원 여러분의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의 사업은 투명하게 집행되고 엄정하게 점검받아야 한다. 그것이 회원의 신뢰를 얻는 길이며, 그 신뢰가 곧 우리 협회의 저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방식이 필수의료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경기남부경찰청이 사전 협조 요청이나 임의제출 요구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환자를 진료 중인 의사에게 자리를 비우도록 요구한 것은 명백한 진료방해 행위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고 해도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사를 진행할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수사 과정에서 환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요구다.

또 수사당국이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의 적법성만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약속했음에도 소아응급의료 현장의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인 중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는 소아응급의료체계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에 의협은 수사당국에 압수수색 과정의 과도한 조치를 인정하고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의료계와 함께 의료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현장의 진료권과 환자 안전을 보장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경기남부경찰청은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다는 절차적 명분 뒤에 숨지 말라"며 "일정 범위의 강제수사 필요성을 판사가 인정한 것과는 별개로, 국민의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오롯이 수사당국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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