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태그로 보는 뉴스

언어 (Language)

검체검사 국검으로 확대 의료계 반발…"일차의료 기반 약화"

  • 가
발행날짜: 2026-11-03 11:17:22 수정: 2026-11-03 11:55:22
  • 복지부, 검사비 직접 지급 위한 고시 개정 추진
    가정의학과 "일차의료 기반 약화…즉각 중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국가건강검진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가검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개편이 일차의료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3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의 국가건강검진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국가건강검진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최근 국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국가건강검진 검체검사에도 위·수탁 제도 개편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검사비를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하기 위한 고시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추진되는 제도 개편의 절차적 문제와 분리청구에 따른 현장 혼선을 지적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검진까지 개편 범위를 확대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

특히 국가건강검진은 검진 대상자와 주기, 검사 항목이 정해져 있어 일반 급여검사와 달리 검사 확대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건강위험 평가 및 사후관리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의료서비스인 만큼 획일적인 개편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검체검사 수가 개편이 일차의료기관의 실제 업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일차의료기관은 검체 채취뿐 아니라 보관·관리·운송, 결과 판정과 상담, 이상 소견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의료행위에 대한 합당한 보상 없이 검사비 배분구조만 변경하면 일차의료기관의 검진 수행 역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이는 정부의 일차의료 강화 정책과도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만성질환관리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재택의료 등 일차의료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기존 의료기관의 검진·검사 보상체계는 축소하려 한다는 것.

이에 의사회는 국가검진으로의 개편 확대와 관련 고시 개정·전산시스템 개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 검체 관리와 결과 판정 등 의료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과 함께 검진 당일 진찰료 50% 산정, 검진기관 질평가 및 행정업무 보상체계 개선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전문과목 의사회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제도 개편의 타당성과 영향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검체검사의 질 향상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라는 정책적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의료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비용 절감과 배분구조 변경에 치중하는 개편은 일차의료기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강화를 말하면서 그 기반을 약화시키는 정책적 모순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건강검진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관련 의료단체들과 연대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