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협조 요청…의협, 일선의료기관에 재차 당부
진단방사선과 등에서 환자들에게 방사선 사진 사본을 대출하는 경우 반드시 환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 관계자는 2일 “진료기록부 사본 교부 및 대출과 관련 각종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보건복지부로부터도 이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에서 고가의 의료기(PACS) 설치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대출확인 서명을 받고 원본을 열람 또는 대출하여 주고 실정이다”며 “방사선 사진을 대출하는 경우 반드시 환자의 서명을 받고 대출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20조는 환자 본인 등의 요청에 의한 진료기록의 열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21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의협은 작년 4월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환자 진료기록 등 열람 관련 유의사항’ 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b1#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 관계자는 2일 “진료기록부 사본 교부 및 대출과 관련 각종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보건복지부로부터도 이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에서 고가의 의료기(PACS) 설치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대출확인 서명을 받고 원본을 열람 또는 대출하여 주고 실정이다”며 “방사선 사진을 대출하는 경우 반드시 환자의 서명을 받고 대출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20조는 환자 본인 등의 요청에 의한 진료기록의 열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21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의협은 작년 4월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환자 진료기록 등 열람 관련 유의사항’ 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