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고용 1인당 100만원 법인세액공제

주경준
발행날짜: 2005-02-15 12:34:52
  • 재정경제부, 법인세 신고시 달라지는 제도 발표

병원에서 04년 회계연도내 근로자를 추가고용한 경우 1인당 100만원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된다.

15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법인세 신고시 달라지는 제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이 12%에서 10%로 인하되고 상시근로자 추가고용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최저한세적용이 배제돼 병원의 경우 추가적인 세액 공제혜택이 늘어나게 됐다.

이밖에 근로자 복지 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율이 투자금액의 3%에서 7%로 확대됐다.

학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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