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평위 분과위 개최, 혈우병환 급여청구액 대부분 인정
단일 환자에 대한 급여청구 최고액인 18억 7천여만에 대한 삭감금액은 소액에 그쳐, 급여 대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사평가원은 8일 중앙평가위원회 내과 3분과위원회를 열어 경희의료원이 혈우병 환자 배모씨에 대한 치료와 관련 급여 청구한 18억 7,100만원에 대한 진료적정성 심사를 진행한 결과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의학적으로 타당한 진료와 투약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과잉투약으로 판단된 부분은 혈우병 치료제인 '노보세븐' 2회 투여로 현재 조정액수는 1천만원대 수준이며 추가 조정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분과위에서는 경희의료원에서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소견 발표가 진행되는 등 워낙에 큰 청구금액을 심사하는 만큼 신중을 기했다는 후문이다.
심평원은 이같은 분과위의 심사를 기초로 내부 회의를 한차례 더 거치는 한편 자체 결정이 쉽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복지부에 최종 판단을 의뢰키로 하는등 18억원대의 청구액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실정은 최종 결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혈우병환우회인 코헴회는 그간 혈우병 치료관련 심사조정액이 컸던데 반해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최종 결정시까지 이같은 기조가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희대병원측도 아직 결정난 상태가 아니라 조심스럽다며 적정진료를 진행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한편 경희의료원은 혈우병으로 지난해 8월부터 97일 동안 치료를 받은 배모씨의 진료비 정산결과 18억8천1백만원이 나와 이중 본인 부담금 1천만원을 제외한 18억7천1백만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했다고 20일 밝힌 바 있다.
이에앞서 지난해 보험급여 청구한 혈우병환자에 대한 10억 2천만원에 대해서는 2억 6천여만원이 삭감된바 있으며 이중 6천 8백만원에 대해서는 경희의료원이 건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기해 최종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사전 검토에서 기각이 내려진 상태다.
심사평가원은 8일 중앙평가위원회 내과 3분과위원회를 열어 경희의료원이 혈우병 환자 배모씨에 대한 치료와 관련 급여 청구한 18억 7,100만원에 대한 진료적정성 심사를 진행한 결과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의학적으로 타당한 진료와 투약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과잉투약으로 판단된 부분은 혈우병 치료제인 '노보세븐' 2회 투여로 현재 조정액수는 1천만원대 수준이며 추가 조정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분과위에서는 경희의료원에서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소견 발표가 진행되는 등 워낙에 큰 청구금액을 심사하는 만큼 신중을 기했다는 후문이다.
심평원은 이같은 분과위의 심사를 기초로 내부 회의를 한차례 더 거치는 한편 자체 결정이 쉽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복지부에 최종 판단을 의뢰키로 하는등 18억원대의 청구액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실정은 최종 결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혈우병환우회인 코헴회는 그간 혈우병 치료관련 심사조정액이 컸던데 반해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최종 결정시까지 이같은 기조가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희대병원측도 아직 결정난 상태가 아니라 조심스럽다며 적정진료를 진행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한편 경희의료원은 혈우병으로 지난해 8월부터 97일 동안 치료를 받은 배모씨의 진료비 정산결과 18억8천1백만원이 나와 이중 본인 부담금 1천만원을 제외한 18억7천1백만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했다고 20일 밝힌 바 있다.
이에앞서 지난해 보험급여 청구한 혈우병환자에 대한 10억 2천만원에 대해서는 2억 6천여만원이 삭감된바 있으며 이중 6천 8백만원에 대해서는 경희의료원이 건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기해 최종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사전 검토에서 기각이 내려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