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신경정신과 원내조제 '안전불감증'

정인옥
발행날짜: 2005-03-24 12:14:14
  • 간호조무사에게 조제 업무맡겨....약사법 위반

사진의 신경정신과는 관계 없음
일부 신경정신과 의원에서 간호조무사에 의한 원내불법조제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메디칼타임즈가 최근 신경정신과 등 개원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의원이 약사법의 허용범위에서 원내조제한 경우 원칙대로 의사가 직접 조제하지 않고 간호조무사가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사법 제21조 5항 3호 '응급환자 및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의사가 직접 조제토록 규정한 법에도 불구,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실질적으로 조제하는 것에 대해 의사나 간호조무사 역시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방배동 A의원의 경우 주변의 시선도 아랑곳 하지 않고 간호조무사가 직접 조제한 후 의사의 확인도 없이 환자보호자에게 약을 권했다. 광명시 B신경정신과, 강북에 위치한 C의원도 상황은 비슷했다.

환자들도 간호조무사의 원내조제 행위에 대해 무덤덤한 반응이다.

한 정신지체 환자의 보호자는 "의약분업 전과 동일하게 병원에서 약을 받았다" 면서 간호조무사의 조제에 관해 묻자 "병원에서는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하지 않느냐?" 고 반문했다.

근처 신경정신과 주변의 문전약국을 조사한 결과 1주일 동안 처방건수가 총 10건도 안되는 수준이었다.

A신경정신과 옆 Z문전약국은 "A신경정신과의 1주일 처방건수는 총 10건도 채 안된다"며 "실제 취급되는 약물이 향정의약품과 같은 취급과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처방이 나와도 그리 달갑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몇 년 전에도 이와 유사하게 마약류지도관리법에 위반하여 간호사가 조제한 사건이 문제가 됐으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며 "법 조항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수강좌 등을 통해서 의사가 직접 조제할 것을 권했으나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면서 "약화사고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 담당병원 의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향정의약품과 같은 마약류를 취급은 관계당국에 의해 엄연히 규정된 것으로 이에 대한 현실적 문제가 따른다면 관계기관과의 논의가 필요한 듯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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