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정보 노출 방지 특별법 제정 시급"

안창욱
발행날짜: 2005-03-24 08:35:06
  • 의협, 24일 韓·日 전문가 초청 심포지엄서 제기

진료정보 노출과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의사협회는 24일 오후 1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의료법학회, 국민사생활실천연대와 공동으로 일본의 학자를 초청해 ‘韓·日 진료정보 및 개인 사생활 보호대책 심포지엄’을 갖는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23일 “최근 개인정보 무단 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진료 정보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정보보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자인 박윤형 순천향의대 교수(한국의료법학회 부회장)는 ‘한국의 진료정보 및 개인 사생활보호정책의 현황과 전망’ 주제발표를 통해 환자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환자 진료정보 보호 의무는 의료인들의 주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의료인이 앞장서 환자 진료정보와 이에 따른 국민 사생활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진료정보보호를 주요한 사회적 과제로 공론화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교수는 “개인 진료 정보보호의무의 주체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직업 및 기관은 의사와 의료기관”이라면서 “환자 진료정보 파일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고 환자의 진료목적 이외에는 정보가 사용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인터넷에서 파일로 제공하는 진료정보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중 일부를 삭제하는 방안(예: 6103xx-1xxxxx0)을 만들고, 병원 내 주치의가 아닌 의사가 환자 진료정보를 볼 경우 이를 주치의에게 알리는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또한 진료비 지불과 관련된 환자 진료정보를 보호하고, 진료비 심사·지불기관은 진료비 지불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진료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진료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주문했다.

한편 이 날 심포지엄에서 Norio Higuch(일본 도쿄대 법대 교수) 박사는 ‘일본의 진료정보 및 개인 사생활보호정책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정토론에는 진행근(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이평수(공단 가입자지원 상임이사), 최유천(심평원 정보통신실장), 안춘수(연세대 법대 교수), 이은우(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변호사), 우득정(서울신문 논설위원), 유희탁(병원협회 법제위원장), 김주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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