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단체에 실사권·계약 해지권 부여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5-03-24 12:38:42
  • 정형선 교수, 총액제 전환후 개별계약 방식 제안

보험자와 공급자가 연간 보험의료비의 총액목표치에 합의하고, 개별단체가 총액을 분배하는 방식의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방안이 제안됐다.

또한 계약제 도입에 있어 직능단체에 개별 요양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 실사권, 계약해지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의 쟁점과 정책제언’에서 “당연지정제는 빠른 시일내에 폐지되어야 하며, 계약제로 전환을 건강보험제도에서 합의구조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가 제안한 방식은 보험자와 가입자가 연간 보험의료비의 총액목표치에 합의하고 그 바탕위에서 개별 단체별 목표치를 협상한 뒤, 개별 요양기관에 대한 배분은 개별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공단과 직능단체가 올해의 총 보험의료비를 계약하고 그 의료비를 의협, 한의협, 약사회 등이 단체별로 나눈 뒤, 의협은 다시 과별로 의료비를 배분한다.

그는 “단체계약방식 후 개별요양기관의 참여를 위한 절차는 보험의사와 보험의협회와의 관계에서 해결하는 것이 선진화된 방식”이라며 “이를 위해 각 단체에 개별 요양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 실사권, 계약해지권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기간과 관련해서는 "단체 계약은 1년 단기계약으로 하고 개별계약은 중장기계약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 교수는 당연지정제 폐지를 공공의료 확보와 의료 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의료기반 확충이 계약제 도입의 필수전제조건이라는 것은 과장된 인식하의 논지”라며 “집단행동 내지 답합적 이탈의 우려가 있기는 하나 집담행동은 의약분업의 제도의 시행과 같이 절박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쉽게 이루어지기 힘들고, 설령 담함의 행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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