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종사자 96% “한약 법적관리 필요”

정인옥
발행날짜: 2005-05-04 07:20:20
  • 한의학연구원, 213명 조사...절반 이상 안전성 확보 이유 꼽아

상당수의 한의사와 한약사가 한약 관리에 있어 법적 제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발표한 한의학연구원의 한약모니터링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한의약 관련 종사자 213명 중 96.2%가 한약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한약의 품질관리 필요성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다’가 71.4%로 답해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 한약의 품질 표시 도입 이유로 응답자의 51.7%가 한약의 안전성 확보’를 꼽았다.

유통 한약재의 문제점으로는 ‘품질 검증 불확실’(49.7%)과 ‘품질 기복이 심함’(31.6%)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약 유통 과정 중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중간 수집상의 유통 질서 문란’이 39.3%로 가장 많았고 ‘유통 총괄 기구의 부재’가 24.6%로 뒤를 이었다.

한약 규격화 제도를 실시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 ▲한약의 가격 상승 59.6% ▲품질의 차등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19.2% ▲품질표시 도용 가능성 18.2% ▲비닐포장에 따른 품질 저하 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기타 건의사항으로 이를 총괄할 전문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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