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사법 제정·간호관리료 현실화 주장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의 신생아 학대 사건은 보건의료체계의 부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의료인 모두의 자성과 각성을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일 간호협회는 신생아 학대 사건과 관련 간호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로부터 이번사건이 비롯됐다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그간 경영합리화를 앞세워 간호사 인력 채용을 기피하고 간호조무사를 채용해온데 그원인이 있다며 주장했다.
특히 간호사는 국민 1천명당 한국은 1.4명에 불과, 미국 8.3명, 영국 5.3명 등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하고 의원급에는 간호사가 1곳당 평군 04명에 불과한 점등을 제시하며 간호인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신생아 학대사건이 발생한 산부인과 의원의 경우도 7병상 규모임에도 불구 의료법상 규정된 3명의 간호사 인력 근무를 채용하지 않고 간호사 1명외 나머지 인력은 간호조무사 인력을 이를 대신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병원들이 적정 인력 수준만큼 간호사를 충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간호관리료의 현실화를 통해 간호사 채용을 적극 유도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간호사법 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했다.
10일 간호협회는 신생아 학대 사건과 관련 간호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로부터 이번사건이 비롯됐다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그간 경영합리화를 앞세워 간호사 인력 채용을 기피하고 간호조무사를 채용해온데 그원인이 있다며 주장했다.
특히 간호사는 국민 1천명당 한국은 1.4명에 불과, 미국 8.3명, 영국 5.3명 등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하고 의원급에는 간호사가 1곳당 평군 04명에 불과한 점등을 제시하며 간호인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신생아 학대사건이 발생한 산부인과 의원의 경우도 7병상 규모임에도 불구 의료법상 규정된 3명의 간호사 인력 근무를 채용하지 않고 간호사 1명외 나머지 인력은 간호조무사 인력을 이를 대신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병원들이 적정 인력 수준만큼 간호사를 충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간호관리료의 현실화를 통해 간호사 채용을 적극 유도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간호사법 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했다.